자동차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61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소비의 증가로 배달 서비스가 늘면서 도로 위에 이륜자동차의 등록 수는 2020년에 224만 건을 넘어섰고, 이륜자동차 사고 치사율이 2019년 대비 약 14%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륜자동차의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의 과속, 신호위반 등 이륜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은 어려운 실정임…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22
위원회 회부2020.10.23
위원회 상정2021.02.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소비의 증가로 배달 서비스가 늘면서 도로 위에 이륜자동차의 등록 수는 2020년에 224만 건을 넘어섰고, 이륜자동차 사고 치사율이 2019년 대비 약 14%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륜자동차의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의 과속, 신호위반 등 이륜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은 어려운 실정임.
무인단속의 경우 차량 전면의 번호판을 인식하고 있고, 현재「자동차관리법」에서 이륜자동차 번호판의 부착 위치를 후면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륜자동차에 대한 무인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과 전반적인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이륜자동차의 전면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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