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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40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현장에 출동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방해 행위자는 아동학대 가정의 구성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징역형 및 벌금형 중심의 처벌은 오히려 아동학대 가정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킨다는 의견이…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1
위원회 회부2020.09.02
위원회 상정2020.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현장에 출동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방해 행위자는 아동학대 가정의 구성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징역형 및 벌금형 중심의 처벌은 오히려 아동학대 가정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킨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업무에 대한 방해 행위 중 일부는 아동학대 또는 아동학대 단속·예방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할 때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처벌 및 처분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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