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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립대학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재정위원회는 대학의 중ㆍ장기 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대학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입학금 및 수업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대표발의 강민정 열린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29
위원회 회부2022.08.30
위원회 상정2022.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립대학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재정위원회는 대학의 중ㆍ장기 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대학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입학금 및 수업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대학의 원격수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와 온라인 수업의 질 하락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학생들이 학교 내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여 가장 기본적인 교육권까지 침해받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따라서 대학평의원회에 학생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심의 권한을 확대하여 대학 내 실질적 의사결정기구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음. 이에 따라 국립대학의 장은 재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중 대학평의원회의 심의가 필요하거나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대학평의원회에 회부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등록금을 비롯한 재무경영에 관한 사항을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048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0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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