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13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위수탁 계약을 전제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기술자료 제공요구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및 대가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수탁기업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탁기업에게 주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대표발의 김경만 더불어시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25
위원회 회부2021.03.26
위원회 상정2021.05.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위수탁 계약을 전제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기술자료 제공요구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및 대가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수탁기업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탁기업에게 주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에서는 사업제안이나 교섭 진행 중에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기술자료를 제공하고 교섭단계를 거쳤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 체계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규율할 수가 없음.
이에 위수탁 과정에서 사업제안이나 교섭 중에 있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기술자료 제공요구를 금지하도록 하는 한편, 기술자료가 제공된 경우에는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의 기술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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