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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346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하여야 하는 기본계획에 동절기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고 하절기 폭염 등으로 인한 건설근로자의 고용 불안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하절기에 대한 사항도 추가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로는 현재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의…

대표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07
위원회 회부2021.04.08
위원회 상정2021.06.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하여야 하는 기본계획에 동절기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고 하절기 폭염 등으로 인한 건설근로자의 고용 불안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하절기에 대한 사항도 추가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로는 현재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의 시설을 구비하도록 되어 있을 뿐 휴식할 공간이나 샤워실이 갖추어지지 않아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미흡하게 보여짐. 이에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하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건설근로자의 근로현장에 휴게실, 샤워실도 구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7호 및 제7조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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