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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60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인적ㆍ물적 자원의 수도권 집중화로 전방위적인 지역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인재와 자원의 집약체인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대학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은 제한적이며, 지역대학 정책을 다루는…

대표발의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30
위원회 회부2021.12.01
위원회 상정2022.04.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인적ㆍ물적 자원의 수도권 집중화로 전방위적인 지역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인재와 자원의 집약체인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대학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은 제한적이며, 지역대학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인사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중앙정부 시각의 하향적인 지원정책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역대학의 위기 극복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ㆍ재정적 지원,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역대학 육성지원에 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구성에 있어 지역인사 및 대학관계자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예산 배분을 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나. 국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사항에 있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지원에 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제2항제8호 신설). 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위원 구성을 확대하고, 광역ㆍ기초자치단체협의체의 장, 광역ㆍ기초자치의회의 의장협의체의 장, 대학협의체 대표자, 국회 소관 위원회 추천 인사가 포함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교육ㆍ연구용 시설 및 장비, 실험실습비, 연구조성비, 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및 제2항).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육성 및 지역정착을 위한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및 제4항). 바. 지방단치단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함(안 제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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