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554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행정사는 현행 행정사법에 의거하여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업무를 할 수 있음. 신청ㆍ청구 및 신고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거부되는 경우, 당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심판청구를 포함)의 방법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대표발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10 발의
발의2023.03.1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행정사는 현행 행정사법에 의거하여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업무를 할 수 있음.
신청ㆍ청구 및 신고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거부되는 경우, 당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심판청구를 포함)의 방법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행정사법의 행정사 업무에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과 관련한 의견의 진술이 빠져 있어 이의신청 과정에서 행정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없게 되어 있음.
또한 현행 「행정사법」하에서 행정사가 이의신청 등의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행위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109조의 위반소지가 있음.
이에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 거부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등의 과정에서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가함으로써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과 동시에,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의 행정절차에서의 실질적인 조력이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과정에서 행정사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5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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