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95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 중 하나로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라는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신문고의 이용기관 및 접수 민원이 크게 증가하는 등 대표적인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로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발의 최승재 미래한국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28
위원회 회부2023.03.29
위원회 상정2023.06.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 중 하나로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라는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신문고의 이용기관 및 접수 민원이 크게 증가하는 등 대표적인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로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신문고와 이를 바탕으로 실시하는 민원 분석 등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운영상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명칭을 ‘디지털 국민신문고’로 변경하면서, 디지털 국민신문고 운영에 필요한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민원ㆍ국민제안ㆍ정책참여를 통해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를 분석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민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2조제16호, 제31조의2ㆍ제31조의3ㆍ제31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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