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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389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아이돌보미는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를 수행하고, 시ㆍ도지사는 아이돌보미 양성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함.

대표발의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31
위원회 회부2023.06.01
위원회 상정2024.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아이돌보미는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를 수행하고, 시ㆍ도지사는 아이돌보미 양성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함.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돌보미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아이돌보미의 퇴사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등 아이돌보미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아이돌보미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식비, 교통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이돌보미의 업무 수행 여건을 개선하고, 아이돌봄서비스가 보다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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