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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169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임원의 임기 만료 시 후임자 임명될 때까지 임무 수행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후임자의 임명이 늦어지게 되면 군인공제회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9
위원회 회부2023.05.22
위원회 상정2023.08.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임원의 임기 만료 시 후임자 임명될 때까지 임무 수행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후임자의 임명이 늦어지게 되면 군인공제회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 이에 임기가 끝난 군인공제회 임원의 경우 후임자 취임 시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여 군인공제회 임원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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