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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3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투표소의 설비 등에 관한 사항, 투표시간, 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투표소의 설비 등에 관한 사항 중 임시기표소 투표 절차에 관한 사항은 위임근거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대표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19
위원회 회부2023.07.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투표소의 설비 등에 관한 사항, 투표시간, 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투표소의 설비 등에 관한 사항 중 임시기표소 투표 절차에 관한 사항은 위임근거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격리자등의 투표시간은 질병확산세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것이라 법률에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에 참관인을 둘 수 있으나, 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이 선정한 참관인이 없는 경우 허술하게 관리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령자ㆍ장애인ㆍ임산부 등 교통약자와 격리자등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임시기표소의 설치 및 이를 이용한 투표절차에 관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구체화하여 규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격리자등의 투표시간은 질병관리청과 미리 협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격리자등의 선거권을 보장하며, 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이 선정한 참관인이 없는 경우 기관 시설의 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1명 이상을 입회인으로 선정하여 투표상황을 참관하도록 하여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를 명확히 보장하고자 함(안 제147조제11항, 제149조 단서 신설 및 제15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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