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25082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時局事件關聯敎員任用除外者採用에관한特別法」은 국립의 사범대학을 졸업하였으나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임용에서 제외되었던 교원(이하 “임용제외교원”이라 함)들을 특별채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법률로서, 1999년 제정된 후 2013년에 폐지되었음. 그런데 임용제외교원들의 경우 임용에서 제외되었던 상당 기간 동안 호봉,…
대표발의 권은희 국민의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0.10 발의
발의2023.10.1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時局事件關聯敎員任用除外者採用에관한特別法」은 국립의 사범대학을 졸업하였으나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임용에서 제외되었던 교원(이하 “임용제외교원”이라 함)들을 특별채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법률로서, 1999년 제정된 후 2013년에 폐지되었음.
그런데 임용제외교원들의 경우 임용에서 제외되었던 상당 기간 동안 호봉, 연금 등에 관하여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하는 조치들이 동 법률의 내용으로 포함되지 못한 채 법률이 폐지되어 이들의 기본권 침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임용제외교원들의 기본권 침해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 후속조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중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일정기간 임용에서 제외되었다가「時局事件關聯敎員任用除外者採用에관한特別法」에 의해 특별채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후 임용된 것으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확인된 교원을 임용제외교원으로 정의하고, 임용제외교원이 임용에서 제외되었던 기간을 임용제외기간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국가는 임용제외교원들의 명예와 피해 회복조치로 임용제외교원의 피해 기간을 교원이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하고,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연금에 반영함(안 제5조 및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공포 2024-01-09 (법률 제19941호) · 시행 2024-07-10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9941호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 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6조는 이 법 공포 당시 재직 중이었던 퇴직교원에게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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