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16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경제적·환경친화적 시설 및 장비의 확충과 개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 처우개선 및 보건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개선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2
위원회 회부2023.02.23
위원회 상정2023.06.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경제적·환경친화적 시설 및 장비의 확충과 개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 처우개선 및 보건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개선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비대면 배달을 통하여 음식이나 생활용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급증하면서 오토바이 운행에 따른 오염물질 과다 배출과 소음 유발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 우려로 인하여 오토바이등 배달서비스 차량을 친환경차량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실정임.
이에 배달서비스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거나 이용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23조제5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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