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505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약 및 국제법규에서 정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UN안전보장이사회 제재 품목의 수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전략물자관리원을 설립하여 전략물자 판정, 교육,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UN안전보장이사회 제재 품목의…
대표발의 권명호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9.15 발의
발의2023.09.1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약 및 국제법규에서 정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UN안전보장이사회 제재 품목의 수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전략물자관리원을 설립하여 전략물자 판정, 교육,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UN안전보장이사회 제재 품목의 경유ㆍ환적ㆍ중개에 대한 통제 근거가 부재하며 수출입 통제 위반 시 처벌 요건도 불명확하여 엄격한 집행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전략물자관리원의 기능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에 치중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UN안전보장이사회 제재 품목의 경유ㆍ환적ㆍ중개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며,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을 무역안보원으로 변경하고 무역안보 전반의 정책수립, 무역안보 영향분석, 국제협력 등 정부에 대한 지원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전략물자 등에 대한 수출입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약 및 국제법규에서 정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물품 등의 수출, 수입, 경유, 환적 또는 중개를 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함(안 제5조 단서 신설, 제53조제2항제1호 및 제1호의2).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무역거래자의 전문판정 신청 정보 및 자가판정 결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제20조의2제2항, 제48조제2항, 제59조제1항제3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신설 등).
다.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을 무역안보원으로 변경하고, 정부의 무역안보 정책수립, 무역안보 영향분석, 국제협력 지원 및 전문판정 등의 기능을 추가함(안 제29조 등).
라. 관계 행정기관의 이동중지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이동중지조치를 방해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교육명령, 처벌 규정을 신설함(안 제31조제1항제3호, 제49조제3호 신설, 제53조의2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20 (법률 제20319호) · 시행 2024-08-21 · 바뀐 줄 82 / 10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5조(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 수입, 경유, 환적(換積) 또는 중개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1조(수출입의 제한 등) ① ∼ ⑦ (생 략)
제11조(수출입의 제한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19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거나 수출승인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수출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⑧ 제19조의2 또는 제32조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거나 수출승인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수출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9조(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이하 “국제수출통제체제”라 한다)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물품등(이하 “전략물자”라 한다)을 수출(제1항에 따른 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5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3조제1항 및 제5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이하 “수출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다만,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내에서 국외로의 이전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외국인(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에게로의 이전③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이하 “대량파괴무기등”이라 한다)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의 수입자나 최종 사용자가 그 물품등을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그 수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이하 “상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1. 수입자가 해당 물품등의 최종 용도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을 기피하는 경우2. 수출하려는 물품등이 최종 사용자의 사업 분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3. 수출하려는 물품등이 수입국가의 기술수준과 현저한 격차가 있는 경우4.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이 활용될 분야의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5.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으면서도 그 물품등의 수출을 요구하는 경우6.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설치ㆍ보수 또는 교육훈련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7. 해당 물품등의 최종 수하인(受荷人)이 운송업자인 경우8. 해당 물품등에 대한 가격 조건이나 지불 조건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9. 특별한 이유 없이 해당 물품등의 납기일이 통상적인 기간을 벗어난 경우10. 해당 물품등의 수송경로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경우11. 해당 물품등의 수입국 내 사용 또는 재수출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12.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정보나 목적지 등에 대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보안을 요구하는 경우13. 그 밖에 국제정세의 변화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해치는 사유의 발생 등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상황허가를 받도록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허가 신청이나 상황허가 신청을 받으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출허가나 상황허가를 할 수 있다.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재외공관에서 사용될 공용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면제할 수 있다.⑥ 삭제
제19조(전략물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 또는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이하 “국제수출통제체제등”이라 한다)에 따라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9조의2(수출허가) 제1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물품등(이하 “전략물자”라 한다)을 수출(제19조에 따른 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7까지,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30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3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3호의2ㆍ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ㆍ제6호ㆍ제7호ㆍ제7호의2 및 제53조의2제1호에서 같다)하려는 자 또는 수출신고(「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이하 “수출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내에서 국외로의 이전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외국인(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에게로의 이전
<신 설>
제19조의3(상황허가)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이하 “대량파괴무기등”이라 한다)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을 수출하려는 자 또는 수출신고하려는 자는 수입자나 최종사용자 등이 이를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이하 “상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1. 수입자가 해당 물품등의 최종용도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을 기피하는 경우2. 해당 물품등이 최종사용자의 사업 분야에 활용되지 아니하는 경우3. 해당 물품등이 수입국의 기술수준과 현저한 격차가 있는 경우4.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이 활용될 분야의 사업 경력이 없는 경우5.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으면서도 그 물품등의 수출을 요구하는 경우6.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설치ㆍ보수 또는 교육훈련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7. 해당 물품등의 최종수하인이 운송업자인 경우8. 해당 물품등에 대한 가격조건이나 지불조건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9. 해당 물품등의 납기일이 통상적인 기간을 벗어난 경우10. 해당 물품등의 수송경로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경우11. 해당 물품등의 수입국 내 사용 또는 재수출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12.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정보나 목적지 등에 대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보안을 요구하는 경우13. 그 밖에 국제정세의 변화 또는 국가안보를 해치는 사유의 발생 등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상황허가를 받도록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신 설>
제19조의4(경유 또는 환적허가)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이하 “전략물자등”이라 한다)을 국내 항만이나 공항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환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이하 “경유 또는 환적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신 설>
제19조의5(중개허가) 전략물자등이 제3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수출되도록 중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이하 “중개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이 전략물자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19조의6(허가 심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여 해당 허가를 할 수 있다.1. 해당 전략물자등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될 것2. 해당 전략물자등의 거래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3. 해당 전략물자등의 수입자나 최종사용자 등이 거래에 적합한 자격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용도를 신뢰할 수 있을 것4. 그 밖에 국제수출통제체제등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종사용자 및 사용용도 관련 서류 보완, 증빙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재외공관에서 사용될 공용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허가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허가를 면제 받은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의7(허가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2. 전쟁, 테러 등 국가 간 안보 또는 대량파괴무기등의 이동ㆍ확산 우려 등과 같은 국제정세의 변화가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전략물자의 판정 등) ① 삭제
제20조 (전문판정) ① 물품등을 수출, 수출신고, 경유, 환적 또는 중개하려는 자(제19조의2에 따른 기술이전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기술이전 행위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0조의2, 제22조, 제22조의2 및 제28조에서 같다)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 등은 해당 물품등이 전략물자인지 또는 제19조의3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판정(이하 “전문판정”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판정을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물품등의 무역거래자(제19조제2항에 따른 기술이전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기술이전 행위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4조의2 및 제25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출하려는 물품등이 전략물자 또는 제19조제3항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판정을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물품등을 수출, 수출신고, 경유, 환적 또는 중개하려는 자가 전문판정을 신청할 경우 물품등의 성능, 용도 및 기술적 특성과 관련하여 제공한 정보의 사실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의2(자가판정) ①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물품등을 수출, 수출신고, 경유, 환적 또는 중개하려는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는 해당 물품등이 전략물자인지 또는 제19조의3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인지를 스스로 확인하기 위하여 자가판정(이하 “자가판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가판정을 한 자는 물품등의 성능과 용도 및 기술적 특성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를 제24조의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가판정을 할 수 없다.1. 기술(제22조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무역거래자가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가판정 대상이 아닌 것으로 고시하는 물품등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물품등을 수출, 수출신고, 경유, 환적 또는 중개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스스로 한 자가판정의 결과를 점검할 수 있다.
제21조 삭제
제21조(이동중지명령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물자등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 경유, 환적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수출, 경유, 환적되는 것(이하 “무허가수출등”이라 한다)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면 적법한 수출, 경유, 환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이동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무허가수출등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게 그 이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면 적법한 수출, 경유, 환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직접 이동중지조치를 할 수 있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동중지조치를 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하면 다른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은 국가 간 무허가수출등을 막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이동중지조치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이동중지명령 및 제2항에 따른 이동중지조치의 기간과 방법은 국가 간 무허가수출등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제22조(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전략물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입목적 등의 확인을 내용으로 하는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확인 신청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한 후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2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자율적인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략물자 여부에 대한 판정능력, 수입자 및 최종사용자에 대한 분석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능력을 갖춘 무역거래자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이하 이 조에서 “자율준수무역거래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입관리 업무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③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제2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전략물자의 수출실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삭제
<신 설>
제22조의2(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 조정 및 지정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를 지정하는 경우 같은 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능력을 갖춘 정도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능력을 현저히 갖추지 못하였거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2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능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2.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경우3.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경우4.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경유 또는 환적한 경우5.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중개한 경우6. 제22조제3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7. 제28조에 따른 서류 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3조 (전략물자등에 대한 이동중지명령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물자나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이하 “전략물자등”이라 한다)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수출되는 것(이하 “무허가수출등”이라 한다)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면 적법한 수출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전략물자등의 이동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
제23조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9조,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7까지,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7조 및 제28조 등에 관한 요령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물자등의 무허가수출등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게 그 이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면 적법한 수출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직접 그 이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전략물자등의 수출입통관 절차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4조 (전략물자등의 중개) ①전략물자등을 제3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매매를 위하여 중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전략물자등의 이전ㆍ매매가 수출국으로부터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과 공동으로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1.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중개허가, 전문판정, 자가판정, 제27조에 따른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2. 전략물자의 수출입관리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업무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중개허가의 신청을 받으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개허가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서류의 보관) 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1. 제20조제2항에 따라 판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판정에 관한 서류2. 전략물자등을 수출ㆍ경유ㆍ환적ㆍ중개한 자의 경우 그 수출허가, 상황허가, 제23조제3항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 허가, 제24조에 따른 중개허가에 관한 서류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삭 제>
제25조 (자율준수무역거래자)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자율적인 전략물자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략물자 여부에 대한 판정능력, 수입자 및 최종 사용자에 대한 분석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능력을 갖춘 무역거래자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25조 (무역안보관리원의 설립 등) ①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무역안보관리원을 설립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이하 이 조에서 “자율준수무역거래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업무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무역안보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제2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전략물자의 수출실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무역안보관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능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경우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19조제3항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한 경우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24조의2에 따른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5.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24조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중개한 경우6. 제3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7. 삭제
④무역안보관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신 설>
⑤무역안보관리원은 정부의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무역안보 정책수립 지원2. 무역안보 산업영향분석 및 실태조사 지원3. 무역안보 국제협력 지원(외교안보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4.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문판정5. 전문판정 신청 정보 점검 및 자가판정 결과 점검 등 지원6.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영7. 제30조에 따른 전략물자등의 수출입 제한 등 및 제48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등 지원8. 전략물자등의 수출입자에 대한 교육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신 설>
⑥무역안보관리원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5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무역안보관리원을 이용하는 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⑦무역안보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⑧정부는 무역안보관리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9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5조에 관한 요령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6조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물자등의 수출입통제와 관련된 부처간 협의를 위하여 공동으로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전략물자등의 수출입 통관절차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관계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별로 그 소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주재한다.
<신 설>
③협의회의 구성원인 각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물자등의 수출입통제에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조사ㆍ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수사기관의 장 또는 관세청장은 전략물자등의 무허가수출등 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각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 설>
⑤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비밀 준수 의무) 이 법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의 임직원과 제29조제5항제1호의 판정 업무와 관련된 자는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영업상 비밀을 그 업체의 동의 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수입목적확인서) 전략물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입목적 등의 확인을 내용으로 하는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확인 신청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한 후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8조(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과 공동으로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1. 수출허가, 상황허가, 제20조제2항에 따른 판정, 제22조에 따른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2.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업무②제1항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서류 보관) 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1. 전략물자등을 수출, 수출신고, 경유, 환적 또는 중개한 자의 경우 그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에 관한 서류2. 전문판정 및 자가판정에 관한 서류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29조(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 등) ①전략물자의 수출입 업무와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물자관리원을 설립한다.②전략물자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③전략물자관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④전략물자관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⑤전략물자관리원은 정부의 전략물자 관리정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른 판정 업무2. 제28조제1항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3. 전략물자의 수출입자에 대한 교육 업무3의2. 제5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조치의 이행을 위한 정보제공 등 지원업무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⑥전략물자관리원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5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관리원을 이용하는 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⑦전략물자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⑧정부는 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비밀 준수) 이 법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입관리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의 임직원과 제25조제5항제4호의 판정 업무와 관련된 자는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영업상 비밀을 해당 무역거래자의 동의 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물자등의 수출입통제와 관련된 부처간 협의를 위하여 공동으로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30조 (전략물자등의 수출입 제한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전략물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출, 수입, 경유, 환적 또는 중개를 제한할 수 있다.1.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2.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3.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경유 또는 환적한 자4.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중개한 자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받은 자6.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받았으나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7.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동중지조치를 방해한 자
②협의회의 회의는 관계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별로 그 소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주재한다.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음을 알게 되면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협의회의 구성원인 각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물자등의 수출입통제에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조사ㆍ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략물자등의 수출입을 제한한 자와 외국 정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전략물자등의 수출입을 제한한 자의 명단과 제한 내용을 공고할 수 있다.
제47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7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4조의3에 따른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 허가, 중개허가 의 취소
2. 제19조의7에 따른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 의 취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8조(보고와 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라 수출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물품등, 전략물자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물품등에 대한 수출허가나 상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출허가나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하거나 수출하려고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48조(보고와 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제4호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물품등을 수출, 수입, 경유, 환적 또는 중개하였거나 하려고 한 자, 같은 조 제4호의2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물품등을 수출, 수입하였거나 하려고 한 자 또는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 수출신고, 경유, 환적 또는 중개하였거나 하려고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수입자와 최종사용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를 확인하기 위한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납세증명서 등 관련 자료 또는 대외 공표자료
3. 수입자ㆍ최종사용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를 확인하기 위한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납세증명서 등 관련 자료 또는 대외 공표자료
4. 그 밖에 운송 수단 , 환적국(換積國), 대금 결제방법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그 밖에 운송수단, 경유국(經由國) , 환적국(換積國), 대금 결제방법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제1항에 규정된 자의 사무소, 영업소, 공장 또는 창고 등에서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문판정 신청 정보 점검이나 자가판정 결과 점검을 위하여 전문판정을 신청한 자 또는 자가판정을 한 자에게 물품등의 성능, 용도 및 기술적 특성을 표시하는 상품안내서, 사양서 등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제1항에 규정된 자의 사무소, 영업소, 공장 또는 창고 등에서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④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9조(교육명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제49조(교육명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3조제3항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 허가 및 제24조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유ㆍ환적ㆍ중개한 자
3.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유ㆍ환적ㆍ중개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3항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 허가 및 제24조에 따른 중개허가 를 받은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 를 받은 자
<신 설>
5.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받았으나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6. 제19조의6제3항에 따른 허가 면제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7.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동중지조치를 방해한 자
제53조(벌칙) ①전략물자등의 국제적 확산을 꾀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ㆍ경유ㆍ환적ㆍ중개 하는 물품등의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벌칙) ①전략물자등의 국제적 확산을 꾀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 경유, 환적 또는 중개 하는 물품등의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자
1.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
2. 제19조제3항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 한 자
2. 제19조의3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신고 한 자
3. 제23조제3항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 허가 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경유 또는 환적한 자
3. 제19조의4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 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경유 또는 환적한 자
4. 제24조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중개한 자
4. 제19조의5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중개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ㆍ수입ㆍ경유ㆍ환적ㆍ중개 하는 물품등의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 수입, 경유, 환적 또는 중개 하는 물품등의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이나 금지조치를 위반한 자
1.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또는 제5호에 따른 수출, 수입의 제한이나 금지조치를 위반한 자
<신 설>
1의2. 제5조제4호에 따른 수출, 수입, 경유, 환적 또는 중개의 제한이나 금지조치를 위반한 자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자
2.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은 자
<신 설>
3의2.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았으나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3항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 한 자
4. 제19조의3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신고 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3항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은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3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은 자
5의2. 제23조제3항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경유 또는 환적한 자
5의2. 제19조의3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았으나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3항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 허가를 받은 자
5의3. 제19조의4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경유 또는 환적한 자
<신 설>
5의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4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은 자
<신 설>
5의5. 제19조의4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았으나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4조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중개한 자
6. 제19조의5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중개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은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5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은 자
<신 설>
7의2. 제19조의5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았으나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제53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53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동중지조치를 방해한 자
1의2. ∼ 4. (생 략)
1의2.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27조에 따른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자
7. 제29조에 따른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자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제55조(미수범) 제5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53조의2제2호ㆍ제4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55조(미수범) 제5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의3ㆍ제6호 및 제53조의2제2호ㆍ제4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5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제5항 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략물자관리원 의 임직원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52조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외국환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제5항 의 업무를 수행하는 무역안보관리원 의 임직원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52조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외국환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9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9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4. 제48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48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의2에 따른 서류 보관의무를 위반한 자
1. 제19조의6제3항에 따른 허가 면제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의2. 제20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자가판정을 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가판정을 한 후 물품등의 성능과 용도 및 기술적 특성 등 정보를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의3. 제28조에 따른 서류 보관의무를 위반한 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제2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자가판정을 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삭 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319호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 수입, 경유, 환적(換積) 또는 중개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제11조제8항 중 "제19조"를 "제19조의2"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전략물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 또는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이하 "국제수출통제체제등"이라 한다)에 따라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수출허가) 제1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물품등(이하 "전략물자"라 한다)을 수출(제19조에 따른 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7까지,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30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3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3호의2ㆍ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ㆍ제6호ㆍ제7호ㆍ제7호의2 및 제53조의2제1호에서 같다)하려는 자 또는 수출신고(「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이하 "수출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내에서 국외로의 이전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외국인(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에게로의 이전
제19조의3(상황허가)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이하 "대량파괴무기등"이라 한다)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을 수출하려는 자 또는 수출신고하려는 자는 수입자나 최종사용자 등이 이를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이하 "상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수입자가 해당 물품등의 최종용도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을 기피하는 경우
2. 해당 물품등이 최종사용자의 사업 분야에 활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물품등이 수입국의 기술수준과 현저한 격차가 있는 경우
4.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이 활용될 분야의 사업 경력이 없는 경우
5.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으면서도 그 물품등의 수출을 요구하는 경우
6.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설치ㆍ보수 또는 교육훈련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7. 해당 물품등의 최종수하인이 운송업자인 경우
8. 해당 물품등에 대한 가격조건이나 지불조건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9. 해당 물품등의 납기일이 통상적인 기간을 벗어난 경우
10. 해당 물품등의 수송경로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경우
11. 해당 물품등의 수입국 내 사용 또는 재수출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2.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정보나 목적지 등에 대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보안을 요구하는 경우
13. 그 밖에 국제정세의 변화 또는 국가안보를 해치는 사유의 발생 등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상황허가를 받도록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9조의4(경유 또는 환적허가)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이하 "전략물자등"이라 한다)을 국내 항만이나 공항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환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이하 "경유 또는 환적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의5(중개허가) 전략물자등이 제3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수출되도록 중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이하 "중개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이 전략물자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의6(허가 심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여 해당 허가를 할 수 있다.
1. 해당 전략물자등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될 것
2. 해당 전략물자등의 거래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3. 해당 전략물자등의 수입자나 최종사용자 등이 거래에 적합한 자격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용도를 신뢰할 수 있을 것
4. 그 밖에 국제수출통제체제등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종사용자 및 사용용도 관련 서류 보완, 증빙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재외공관에서 사용될 공용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허가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허가를 면제 받은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24조의3을 제19조의7로 하고, 제19조의7(종전의 제24조의3)의 제목 "(수출허가 등의 취소)"를 "(허가 취소)"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 제23조제3항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 허가, 제24조에 따른 중개허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전문판정) ① 물품등을 수출, 수출신고, 경유, 환적 또는 중개하려는 자(제19조의2에 따른 기술이전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기술이전 행위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0조의2, 제22조, 제22조의2 및 제28조에서 같다)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 등은 해당 물품등이 전략물자인지 또는 제19조의3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판정(이하 "전문판정"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판정을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물품등을 수출, 수출신고, 경유, 환적 또는 중개하려는 자가 전문판정을 신청할 경우 물품등의 성능, 용도 및 기술적 특성과 관련하여 제공한 정보의 사실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자가판정) ①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물품등을 수출, 수출신고, 경유, 환적 또는 중개하려는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는 해당 물품등이 전략물자인지 또는 제19조의3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인지를 스스로 확인하기 위하여 자가판정(이하 "자가판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가판정을 한 자는 물품등의 성능과 용도 및 기술적 특성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를 제24조의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가판정을 할 수 없다.
1. 기술(제22조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무역거래자가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가판정 대상이 아닌 것으로 고시하는 물품등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물품등을 수출, 수출신고, 경유, 환적 또는 중개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스스로 한 자가판정의 결과를 점검할 수 있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이동중지명령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물자등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 경유, 환적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수출, 경유, 환적되는 것(이하 "무허가수출등"이라 한다)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면 적법한 수출, 경유, 환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이동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무허가수출등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게 그 이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면 적법한 수출, 경유, 환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직접 이동중지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동중지조치를 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하면 다른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은 국가 간 무허가수출등을 막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이동중지조치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이동중지명령 및 제2항에 따른 이동중지조치의 기간과 방법은 국가 간 무허가수출등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제22조, 제25조, 제27조 및 제29조를 각각 제27조, 제22조, 제29조 및 제25조로 한다.
제22조(종전의 제25조)제1항 중 "관리능력을"을 "수출입관리 능력을"로, "최종 사용자에"를 "최종사용자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출통제업무"를 "수출입관리 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 조정 및 지정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를 지정하는 경우 같은 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능력을 갖춘 정도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능력을 현저히 갖추지 못하였거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능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2.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경우
3.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경우
4.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경유 또는 환적한 경우
5.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중개한 경우
6. 제22조제3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8조에 따른 서류 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전략물자수출입고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9조,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7까지,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7조 및 제28조 등에 관한 요령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전략물자등의 수출입통관 절차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각각 삭제하고, 제28조를 제24조로 하며, 제24조(종전의 제28조)의 제목 중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을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수출허가, 상황허가, 제20조제2항에 따른 판정, 제22조에"를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중개허가, 전문판정, 자가판정, 제27조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출입통제"를 "수출입관리"로 한다.
제25조(종전의 제29조)의 제목 "(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 등)"을 "(무역안보관리원의 설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략물자의 수출입 업무와 관리 업무"를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업무"로, "전략물자관리원"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전략물자관리원"을 각각 "무역안보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략물자관리원"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관리정책에"를 "수출입관리 정책에"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전략물자관리원"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관리원을"을 "무역안보관리원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중 "전략물자관리원"을 각각 "무역안보관리원"으로 한다.
1. 무역안보 정책수립 지원
2. 무역안보 산업영향분석 및 실태조사 지원
3. 무역안보 국제협력 지원(외교안보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4.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문판정
5. 전문판정 신청 정보 점검 및 자가판정 결과 점검 등 지원
6.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영
7. 제30조에 따른 전략물자등의 수출입 제한 등 및 제48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등 지원
8. 전략물자등의 수출입자에 대한 교육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26조를 삭제하고, 제30조를 제26조로 한다.
제27조(종전의 제22조)의 제목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을 "(수입목적확인서)"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서류 보관) 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전략물자등을 수출, 수출신고, 경유, 환적 또는 중개한 자의 경우 그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에 관한 서류
2. 전문판정 및 자가판정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29조(종전의 제27조)의 제목 중 "준수 의무"를 "준수"로 하고, 같은 조 중 "수출입통제업무"를 각각 "수출입관리 업무"로,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의 임직원과 제29조제5항제1호의"를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의 임직원과 제25조제5항제4호의"로, "그 업체"를 "해당 무역거래자"로 한다.
제31조를 제30조로 하고, 제30조(종전의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출이나 수입을"을 "수출, 수입, 경유, 환적 또는 중개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
2.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
3.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경유 또는 환적한 자
4.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중개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받은 자
6.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받았으나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동중지조치를 방해한 자
제47조제2호 중 "제24조의3에"를 "제19조의7에"로, "환적 허가, 중개허가"를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라 수출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물품등, 전략물자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물품등에 대한 수출허가나 상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출허가나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하거나 수출하려고"를 "제5조제4호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물품등을 수출, 수입, 경유, 환적 또는 중개하였거나 하려고 한 자, 같은 조 제4호의2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물품등을 수출, 수입하였거나 하려고 한 자 또는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 수출신고, 경유, 환적 또는 중개하였거나 하려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입자와 최종사용자"를 "수입자ㆍ최종사용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운송 수단"을 "운송수단, 경유국(經由國)"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문판정 신청 정보 점검이나 자가판정 결과 점검을 위하여 전문판정을 신청한 자 또는 자가판정을 한 자에게 물품등의 성능, 용도 및 기술적 특성을 표시하는 상품안내서, 사양서 등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49조제3호 및 제4호 중 "제23조제3항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 허가 및 제24조에 따른 중개허가"를 각각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받았으나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9조의6제3항에 따른 허가 면제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동중지조치를 방해한 자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출ㆍ경유ㆍ환적ㆍ중개"를 "수출, 경유, 환적 또는 중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
2. 제19조의3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
3. 제19조의4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경유 또는 환적한 자
4. 제19조의5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중개한 자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출ㆍ수입ㆍ경유ㆍ환적ㆍ중개"를 "수출, 수입, 경유, 환적 또는 중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을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또는 제5호에 따른 수출, 수입"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제5호의3 및 제5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의3(종전의 제5호의2) 및 제5호의4(종전의 제5호의3)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24조에 따른 중개허가"를 "제19조의5에 따른 중개허가"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5조제4호에 따른 수출, 수입, 경유, 환적 또는 중개의 제한이나 금지조치를 위반한 자
2.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은 자
3의2.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았으나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의3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3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은 자
5의2. 제19조의3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았으나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3. 제19조의4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경유 또는 환적한 자
5의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4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은 자
5의5. 제19조의4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았으나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9조의5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중개한 자
7의2. 제19조의5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았으나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53조의2제1호 중 "제23조제1항에"를 "제21조제1항에"로, "위반한"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동중지조치를 방해한"으로 한다.
제54조제7호 중 "제27조에"를 "제29조에"로 한다.
제55조 중 "제2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를 "제2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의3ㆍ제6호"로 한다.
제58조 중 "제29조제5항의"를 "제25조제5항의"로, "전략물자관리원의"를 "무역안보관리원의"로 한다.
제59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48조제2항에"를 "제48조제3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의3(종전의 제1호) 중 "제24조의2에"를 "제28조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3의2.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1. 제19조의6제3항에 따른 허가 면제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20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자가판정을 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가판정을 한 후 물품등의 성능과 용도 및 기술적 특성 등 정보를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역안보관리원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략물자관리원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의 행위나 전략물자관리원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의 행위나 무역안보관리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전단 중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를 "「대외무역법」 제19조에"로, "같은 조 제2항에"를 "같은 법 제19조의2에"로 한다.
②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전단 중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의"를 "「대외무역법」 제19조의"로, "같은 조 제2항에"를 "같은 법 제19조의2에"로 한다.
③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대외무역법」 제19조에"를 "「대외무역법」 제19조의2에"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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