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19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중증응급 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사망하는 등 응급환자의 병원 수용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 실제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는 구조 되었지만 병원을 찾지 못해 목숨을 잃었으며, 5세 소아 고열환자, 70대 교통사고 환자도 제때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음. 한편, 현행 법령상…
대표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12
위원회 회부2023.07.13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중증응급 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사망하는 등 응급환자의 병원 수용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 실제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는 구조 되었지만 병원을 찾지 못해 목숨을 잃었으며, 5세 소아 고열환자, 70대 교통사고 환자도 제때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음.
한편, 현행 법령상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는 병원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이송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이 과정이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현장에서 병원까지 1시간)을 놓치는 결과로 파악되고 있음. 실제로 병원으로부터 이송지연 현황을 보면 2019년(4,332건) 대비 2022년 391%(16,939건) 증가했음. 이에 따라 응급의료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음.
이에 심정지 환자 등 초응급 환자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인근 지역 병원이 모두 수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1차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선정하여 수용하도록 하여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생존율을 높이고자 함(안 제48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