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28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과 2024년 4월부터 시행예정인 개정 법률에서는 맹견의 소유ㆍ사육에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여 맹견의 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등록대상동물(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대표발의 임병헌 무소속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25
위원회 회부2023.05.26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과 2024년 4월부터 시행예정인 개정 법률에서는 맹견의 소유ㆍ사육에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여 맹견의 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등록대상동물(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말함)로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ㆍ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맹견이 아닌 등록대상동물을 소유ㆍ사육할 때에는 보험 가입이나 사육허가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책임감 없이 쉽게 반려동물을 키우고 함부로 유기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할 뿐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독일 등 유럽에서는 동물종(種)의 특성에 따라 사육 방법을 다르게 정하고 있고 반려동물이 대중교통을 저렴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사육ㆍ관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등록대상동물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대상동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종별로 사육ㆍ관리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반려동물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수송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록대상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동물의 복지 증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8조의2 및 제14조의2 신설, 제9조 및 제23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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