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713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전무이사와 지도이사를 경영대표이사로 통합하고, 전문이사의 수를 금고 이사장인 이사의 수로 늘리는 한편, 금고감독위원장 및 금고감독위원을 임원으로 상향하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01
위원회 회부2023.12.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전무이사와 지도이사를 경영대표이사로 통합하고, 전문이사의 수를 금고 이사장인 이사의 수로 늘리는 한편, 금고감독위원장 및 금고감독위원을 임원으로 상향하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전무이사 및 지도이사를 경영대표이사로 통합하고, 전문이사의 수를 금고 이사장인 이사의 수로 늘리기 위하여 임원의 수를 조정함(안 제60조, 제64조 및 제64조의2).
나.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금고감독위원장 및 금고감독위원을 임원으로 하고, 최근 5년 이내에 중앙회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금고감독위원장 또는 금고감독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금고감독위원장이 금고 검사업무 외에 금고 경영지도의 업무도 수행하도록 함(안 제64조, 제64조의3, 제65조의2 및 제79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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