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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22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일정한 수질기준의 유지를 위해 연도별ㆍ분기별 또는 월별로 수질검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은 여름철을 중심으로 특정한 기간에 이용자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7 위원회 상정
발의2025.08.19
위원회 회부2025.08.20
위원회 상정2025.11.1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일정한 수질기준의 유지를 위해 연도별ㆍ분기별 또는 월별로 수질검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은 여름철을 중심으로 특정한 기간에 이용자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단시간 내에도 수질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위생을 위해서는 보다 상시적인 수질 확인 및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에 대해서는 정화시설의 설치, 수질의 상시측정 및 실시간으로 수질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시설의 안전ㆍ위생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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