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850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건축물의 관리자 및 소유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소규모 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에 위치한 빈집은 대부분 규모가 작고 단층으로, 철거 시 건물 규모와 상관없이 건축물…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3 위원회 상정
발의2024.09.10
위원회 회부2024.09.11
위원회 상정2024.11.13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건축물의 관리자 및 소유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소규모 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에 위치한 빈집은 대부분 규모가 작고 단층으로, 철거 시 건물 규모와 상관없이 건축물 해체계획서에 건축사 등 검토를 받아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함에 따라 수십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소규모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 한해 건축사 등을 통한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검토를 생략하고,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검토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30조제3항 및 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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