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449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채 발행 및 양여재산 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도입하는 한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군 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하여 이전ㆍ건설하는 첫 사례인바, 통합 시공의…
대표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 공동 30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31 공포
발의2024.06.13
위원회 회부2024.06.14
위원회 상정2024.08.21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4.11.28
법사위 회부2024.11.28
법사위 상정2024.12.24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4.12.24
본회의 상정2024.12.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12.31
정부 이송2025.01.17
공포2025.01.31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채 발행 및 양여재산 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도입하는 한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군 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하여 이전ㆍ건설하는 첫 사례인바, 통합 시공의 안전성 및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안 제7조제4항 신설, 안 제19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
1) 국토교통부장관은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이주 택지 조성 등을 위한 사업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는 군 공항 등이 위치하고 있는 종전부지의 도시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해당 부지 내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종전에는 군 공항 이전사업 등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재량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변경함.
나. 사업의 위탁 및 대행 근거 마련(안 제8조의2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일부를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공항개발사업 부분을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등에 대행시킬 수 있도록 함.
다. 사업 추진 관련 특례의 도입(안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 신설)
1)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등 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2)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에 관한 규정 및 훼손지에 대한 복구의무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함.
3)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국유재산법」 및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용도 폐지된 재산을 평가할 때 해당 지역 내 건축물, 공작물, 임목죽 및 장비 등 토지 이외의 재산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철거비를 공제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1-31 (법률 제20737호) · 시행 2025-05-01 · 바뀐 줄 10 / 18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종전부지 개발사업”이란 종전부지를 활용하여 관광ㆍ상업 시설을 설치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종전부지 개발사업”이란 종전부지를 이용하여 관광시설ㆍ상업시설ㆍ첨단산업시설ㆍ주거시설 등이 복합된 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제7조(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등) ①·② (생 략)
제7조(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자의 생계지원,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자의 생계지원,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하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이주자의 원활한 정착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신 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위한 사업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군 공항 이전사업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고,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 공항 이전사업을 대행할 사업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8조(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군 공항 이전사업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고,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단서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신 설>
④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 공항 이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와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대행할 사업대행자를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대행할 사업대행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의2(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사업지역에 편입되는 토지등(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세목(細目)을 포함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등의 세목을 공항개발 기본계획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등의 세목을 포함하여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하는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④ 제3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裁決)의 신청은 「공항시설법」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항개발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제15조(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제15조(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개발사업시행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개발사업시행자는 직접 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① ∼ ④ (생 략)
제16조(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수립한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29조의2(지방채 발행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737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종전부지를 활용하여 관광ㆍ상업 시설을 설치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등으로"를 "종전부지를 이용하여 관광시설ㆍ상업시설ㆍ첨단산업시설ㆍ주거시설 등이 복합된 도시로"로 한다.
제7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하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이주자의 원활한 정착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위한 사업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④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 공항 이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와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대행할 사업대행자를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대행할 사업대행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사업지역에 편입되는 토지등(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세목(細目)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등의 세목을 공항개발 기본계획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등의 세목을 포함하여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하는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裁決)의 신청은 「공항시설법」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항개발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제15조제3항 중 "개발사업시행자는"을 "개발사업시행자는 직접 또는"으로 한다.
제1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수립한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지방채 발행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ㆍ제4항, 제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