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대외무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185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안보 및 국제평화 유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쟁ㆍ사변 중의 국가에 구리 등의 물품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상으로도 교전의 일방 당사국에 무기를 수출한 사례가 없음. 그런데 최근 정부 관계자들은 교전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바,…

대표발의 김준형 조국혁신당 · 공동 14
위원회 심사 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20 위원회 상정
발의2024.09.23
위원회 회부2024.09.24
위원회 상정2024.11.20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안보 및 국제평화 유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쟁ㆍ사변 중의 국가에 구리 등의 물품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상으로도 교전의 일방 당사국에 무기를 수출한 사례가 없음. 그런데 최근 정부 관계자들은 교전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바, 이는 한반도 안보에 위기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최근의 조사에서 확인된 국민여론에도 반하는 것임. 이에 전쟁ㆍ사변 또는 천재지변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물품 등의 수출과 수입 제한ㆍ금지 조치를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함으로써 전쟁중인 국가에 대한 무기지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헌법에 따른 국제평화 유지 의무를 이행하려는 것임(안 제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