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89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부처 또는 기관의 유사성 및 연관성을 기준으로 소관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음. 특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소관하고 있는데,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의 연관성이 다소 떨어지고, 상임위원회 운영이 방송통신에 집중되어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심의 기능이 다소…
대표발의 최수진 국민의힘 · 공동 11명
위원회 심사 중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25 위원회 상정
발의2024.08.16
위원회 회부2024.08.19
위원회 상정2024.09.25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부처 또는 기관의 유사성 및 연관성을 기준으로 소관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음.
특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소관하고 있는데,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의 연관성이 다소 떨어지고, 상임위원회 운영이 방송통신에 집중되어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심의 기능이 다소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하여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증진함으로써 국회 상임위원회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6호 및 제37조제1항제18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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