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57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신고자들이 신고자의 신분을 알아내거나 신고업무 처리 담당자가 고의ㆍ과실로 신고자의 정보를 유출함으로써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대표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31 위원회 상정
발의2025.10.14
위원회 회부2025.10.15
위원회 상정2026.03.31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신고자들이 신고자의 신분을 알아내거나 신고업무 처리 담당자가 고의ㆍ과실로 신고자의 정보를 유출함으로써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신고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 및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익신고자등의 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제30조제1항제3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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