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07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학자금’을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등록금과 숙식비?교재구입비?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타 지역의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중 다수는 대학 기숙사의 저조한 수용률과 민자기숙사의 비싼 비용 때문에 원룸을 임차하는 등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음. 이에…
대표발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6.11 위원회 상정
발의2025.02.12
위원회 회부2025.02.13
위원회 상정2025.06.11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학자금’을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등록금과 숙식비?교재구입비?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타 지역의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중 다수는 대학 기숙사의 저조한 수용률과 민자기숙사의 비싼 비용 때문에 원룸을 임차하는 등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음.
이에 학자금의 정의에 기숙사비, 주택임차료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학생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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