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22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아동학대 처벌 법제는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어, 아동학대 사건의 형사처벌에 「아동복지법」이 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아동복지법」의 주요 목적은 아동학대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으로,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규정은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 공동 11명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14 위원회 상정
발의2024.12.05
위원회 회부2024.12.06
위원회 상정2025.01.14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재 아동학대 처벌 법제는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어, 아동학대 사건의 형사처벌에 「아동복지법」이 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아동복지법」의 주요 목적은 아동학대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으로,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규정은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동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된 아동학대 행위 및 이에 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하여 법 체계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아동학대의 예방 및 대응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2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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