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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78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징계위원회 위원을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항고심사위원회의 경우 5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장과 같은 최고위급 장성의 징계는 선임인 장교가 3명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대장급 군인의 비위사실 등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 자체를…

대표발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1.1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1.23
위원회 회부2025.01.24
위원회 상정2025.09.02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1.15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징계위원회 위원을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항고심사위원회의 경우 5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장과 같은 최고위급 장성의 징계는 선임인 장교가 3명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대장급 군인의 비위사실 등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 자체를 구성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징계처분등의 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의 수가 미달되어 징계위원회 또는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민간위원 등을 위촉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며 비위행위를 행한 군인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에 상응한 처벌 및 불이익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징계 및 조사ㆍ수사의 사유로 보직해임된 경우는 전역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불이익 회피수단으로 전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의 수가 위원 수에 미달되는 사유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58조의2제3항 신설). 나.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의 수가 위원 수에 미달되는 사유로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민간위원 등을 위촉하여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60조의2제3항 신설). 다.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중요 부서의 장, 병과장이 징계 및 조사ㆍ수사의 사유로 보직해임될 경우 전역되지 않도록 함(안 제16조의2제2항 및 제18조제4항, 제19조제4항, 제20조제3항 단서, 제21조제3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2-03 (법률 제21319호) · 시행 2026-08-04 · 바뀐 줄 32 / 5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9조의2(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여 응시하게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험의 정지ㆍ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시험의 정지는 제외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 설>
제9조의3(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① 누구든지 군인 임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그 비위행위로 인하여 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②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취소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취소 처분은 합격 또는 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제10조(결격사유 등) ① (생 략)
제10조(결격사유 등)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7의2. 중위 이상의 계급으로 전역한 날부터 3년 을 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전형으로 선발된 사람
7의2. 중위 이상의 계급으로 전역한 날부터 6년 을 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전형으로 선발된 사람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6조의2(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① (생 략)
제16조의2(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장성급 장교는 직위에서 해제되거나 보직기간이 종료된 후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현역에서 전역된다. <단서 신설>
② 장성급 장교는 직위에서 해제되거나 보직기간이 종료된 후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현역에서 전역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보직해임된 경우에는 전역되지 아니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보직해임) ①·② (생 략)
제17조의2(보직해임) ①·② (현행과 같음)
제1항 단서에 따라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을 보직에서 해임할 때에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직에서 해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 중에서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선임자가 된다. 다만, 군법무관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가 아니더라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직해임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직해임 기간 동안 봉급을 감액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직해임된 경우에는 봉급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부득이한 사유로 구성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대장 계급의 장교 3명 이상으로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을 보직에서 해임할 때에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직에서 해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직해임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직해임 기간 동안 봉급을 감액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직해임된 경우에는 봉급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⑦ 그 밖에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합동참모의장 임명) ① ∼ ③ (생 략)
제18조(합동참모의장 임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합참의장에 대하여는 임기 동안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령정년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났을 때에는 현역에서 전역된다. <단서 신설>
④ 합참의장에 대하여는 임기 동안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령정년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났을 때에는 현역에서 전역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보직해임된 경우에는 전역되지 아니한다.
제19조(참모총장 등의 임명) ① ∼ ③ (생 략)
제19조(참모총장 등의 임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참모총장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 합참의장으로 전직(轉職)되지 아니하면 전역되며, 해병대사령관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에도 진급하거나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된다. <단서 신설>
④ 참모총장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 합참의장으로 전직(轉職)되지 아니하면 전역되며, 해병대사령관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에도 진급하거나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보직해임된 경우에는 전역되지 아니한다.
제20조(중요 부서의 장의 임명 등) ①·② (생 략)
제20조(중요 부서의 장의 임명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중장 이상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보임기간이 끝난 후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현역에서 전역된다. <단서 신설>
③ 중장 이상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보임기간이 끝난 후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현역에서 전역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보직해임된 경우에는 전역되지 아니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병과장 임명) ①·② (생 략)
제21조(병과장 임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병과장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제2항 단서에 따라 연임된 경우에는 그 연임된 임기를 포함한다)를 마쳤을 때에는 다시 그 직위에 임명되지 아니하며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된다 . 다만, 유사 직위에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후 2년이 지났을 때에 전역된다.
③ 병과장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제2항 단서에 따라 연임된 경우에는 그 연임된 임기를 포함한다)를 마쳤을 때에는 다시 그 직위에 임명되지 아니하며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되고, 유사 직위에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후 2년이 지났을 때에 전역된다 .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보직해임된 경우에는 전역되지 아니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임기제 진급) ① (생 략)
제24조의2(임기제 진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진급된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임기가 끝나면 전역된다 . 다만, 그 직위에 다시 보직되거나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된 경우에는 다시 보직되거나 전직된 때부터 2년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 지났을 때에 전역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진급된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임기가 끝나면 전역되나, 그 직위에 다시 보직되거나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된 경우에는 다시 보직되거나 전직된 때부터 2년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 지났을 때에 전역된다 .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보직해임된 경우에는 전역되지 아니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진급 최저복무기간) ① ∼ ⑤ (생 략)
제26조(진급 최저복무기간)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6조제3항제3호의2 또는 제7항제6호에 따라 재임용된 장교나 부사관이 재임용된 날부터 진급심사일까지 12개월 이상 복무한 경우에는 재임용 전후 해당 계급의 각 복무기간을 더하여 제1항에 따른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
⑥ 제6조제3항제3호의2 또는 제7항제6호에 따라 재임용된 장교나 부사관의 경우에는 재임용 전후 해당 계급의 각 복무기간을 더하여 제1항에 따른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제46조의2(전직지원교육)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지원교육(轉職支援敎育)을 할 수 있다.
제46조의2(전직지원교육) ①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지원교육(轉職支援敎育)을 할 수 있다.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교육 관련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전직교육원법」에 따른 국방전직교육원 또는 전직지원교육에 필요한 인력, 조직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교육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업 및 창업 여부와 고용실태 확인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한 후 전역 예정인 사람을 추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제58조의2(징계위원회) ①·② (생 략)
제58조의2(징계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사람이 3명이 되지 아니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대장 계급의 장교 3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60조의2(항고심사위원회) ① (생 략)
제60조의2(항고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항고심사위원회는 장교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명은 군법무관이나 법률에 소양(素養)이 있는 장교로 하여야 한다.
②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명은 군법무관이나 법률에 소양(素養)이 있는 장교로 하여야 한다.
③ 항고심사위원회의 항고심사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제58조의3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③ 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군법무관인 경우에는 항고인보다 선임이 아닌 경우에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의 수가 5명에 미달하여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대장 계급의 장교와 군법무관 1명으로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신 설>
⑤ 항고심사위원회의 항고심사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제58조의3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제62조의2(장려금의 지급) ① 각군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2조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의2(장려금의 지급) ① 각군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2조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예비장교후보생이 아닌 대학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학생(군의 인력 운영상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사관후보생으로 입영한 사람(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군의 인력 운영상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신 설>
4. 제6조제7항에 따른 단기복무 부사관이 될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선발이 취소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본인에게 지급한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고,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동일한 대상자에 대하여 1회만 지급하며, 장려금의 지급 범위ㆍ방법, 제2항에 따른 장려금 반납 및 환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2조의3(금융상품의 재정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법인이 국방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에 군인이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2.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의 범위 및 그 밖에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1.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신 설>
2. 국방부장관이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법률 제21319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여 응시하게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험의 정지ㆍ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시험의 정지는 제외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① 누구든지 군인 임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그 비위행위로 인하여 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취소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취소 처분은 합격 또는 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제10조제2항제4호 중 "형을"을 "실형을"로,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를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종료된"을 "끝난"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7호의2 중 "3년을"을 "6년을"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보직해임된 경우에는 전역되지 아니한다. 제1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를 "그 밖에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로 한다. ③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 중에서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선임자가 된다. 다만, 군법무관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가 아니더라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부득이한 사유로 구성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대장 계급의 장교 3명 이상으로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8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보직해임된 경우에는 전역되지 아니한다. 제19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보직해임된 경우에는 전역되지 아니한다. 제20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보직해임된 경우에는 전역되지 아니한다. 제21조제3항 본문 중 "전역된다"를 "전역되고, 유사 직위에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후 2년이 지났을 때에 전역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보직해임된 경우에는 전역되지 아니한다. 제24조의2제2항 본문 중 "전역된다"를 "전역되나, 그 직위에 다시 보직되거나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된 경우에는 다시 보직되거나 전직된 때부터 2년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 지났을 때에 전역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보직해임된 경우에는 전역되지 아니한다. 제26조제6항 중 "부사관이 재임용된 날부터 진급심사일까지 12개월 이상 복무한"을 "부사관의"로 한다. 제4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취업을"을 "취업 및 창업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교육 관련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전직교육원법」에 따른 국방전직교육원 또는 전직지원교육에 필요한 인력, 조직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교육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업 및 창업 여부와 고용실태 확인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한 후 전역 예정인 사람을 추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제58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사람이 3명이 되지 아니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대장 계급의 장교 3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60조의2제2항 전단 중 "장교"를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군법무관인 경우에는 항고인보다 선임이 아닌 경우에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의 수가 5명에 미달하여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대장 계급의 장교와 군법무관 1명으로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62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사관후보생으로 입영한 사람(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군의 인력 운영상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4. 제6조제7항에 따른 단기복무 부사관이 될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62조의2제2항 중 "따른 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따라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선발이 취소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본인에게 지급한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고,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동일한 대상자에 대하여 1회만 지급하며, 장려금의 지급 범위ㆍ방법, 제2항에 따른 장려금 반납 및 환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3(금융상품의 재정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법인이 국방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에 군인이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2.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의 범위 및 그 밖에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 중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국방부장관이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7호의2, 제26조제6항, 제58조의2제3항, 제60조의2 및 제6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 부정행위자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군인의 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직해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7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보직해임된 경우부터 적용하고, 제1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직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징계위원회ㆍ항고심사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2제3항 및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장려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6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입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62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단기복무 부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 또는 임기제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임기제부사관의 경우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4년 복무가 확정된 사람을 말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7조(장려금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8조(금융상품의 재정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지원의 대상이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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