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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27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하되, 무상 할당 배출권 비율은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기후위기 대응 동향, 부문별ㆍ업종별 온실가스 감축여건 및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직전 계획기간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부사업에서…

대표발의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기후위기 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2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8.20
위원회 회부2025.08.21
위원회 상정2025.09.23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9.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9.29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하되, 무상 할당 배출권 비율은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기후위기 대응 동향, 부문별ㆍ업종별 온실가스 감축여건 및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직전 계획기간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온실가스 상쇄 배출권의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차 계획기간(2021년 ∼ 2025년)의 유상할당 비율이 10% 수준이고, 무역집약도가 높은 기업들이 무상할당을 주로 받아 실질적인 유상할당 비율은 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세계 주요 국가들이 국가간 탄소배출 감축 노력과 탄소비용 지불 정도를 보정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하는 상황에서 수출중심인 우리나라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비용부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원칙을 유상할당으로 명시하는 한편, 무상할당비율을 50% 이내로 한정하여 이행연도별 목표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하는 상쇄배출권은 배출권 수량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2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10-28 (법률 제21071호) · 시행 2026-04-29 · 바뀐 줄 80 / 13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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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배출권”이란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라 한다)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한다.
3. “배출권”이란 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이하 “국가비전”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라 한다)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한다.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총 무상할당비율”이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 중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을 말한다.
제5조(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기간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이라 한다)을 매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기간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이라 한다)을 매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고려 하여 설정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이하 “배출허용총량”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1. 국가비전 및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의 달성을 위 하여 설정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이하 “배출허용총량”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제12조제3항 및 계획기간별 배출권 유상할당 방향에 따른 이행연도별 배출권 유상할당 목표비율 에 관한 사항
7. 제12조제3항 및 계획기간별 배출권 유상할당 방향에 따른 이행연도별ㆍ부문별ㆍ업종별 배출권 유상할당 목표비율 및 총 무상할당비율 에 관한 사항
7의2. (생 략)
7의2. (현행과 같음)
8. 제15조에 따른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
<삭 제>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정부는 계획기간 중에 국내외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화, 기술 발전 등으로 할당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할당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직전 계획기간에 제출되지 아니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계획기간으로 이월되었거나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배출권의 수량을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 설정 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할당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할당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계획기간 중에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변경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할당계획을 지체 없이 변경하여야 하며, 국내외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화, 기술 발전 등으로 할당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할당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할당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부는 할당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할당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⑥ 할당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생 략)
제8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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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할당대상업체가 더 이상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신 설>
4. 그 밖에 할당대상업체가 더 이상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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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5조에 따른 조기감축실적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할당대상업체의 무역집약도 및 탄소집약도
4. 할당대상(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출권 할당의 기준이 되는 단위를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무역집약도 및 탄소집약도
5. 할당대상업체 간 배출권 할당량의 형평성
5. 할당대상 간 배출권 할당량의 형평성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은 유상 또는 무상 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한도에서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이하 “무상할당비율”이라 한다) 은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과하는 등의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부문별ㆍ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여건,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직전 계획기간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무상할당비율은 직전 계획기간의 무상할당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은 유상으로 함을 원칙 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한도에서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이하 “무상할당비율”이라 한다) 은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과하는 등의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부문별ㆍ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여건,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직전 계획기간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무상할당비율은 직전 계획기간의 무상할당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업체 에는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할당대상 에는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다.
1. 이 법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비용발생도 및 무역집약도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에 속하는 업체
1. 이 법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무역집약도 및 탄소집약도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에 속하는 경우
2.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체
2.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5조(조기감축실적의 인정) ① 주무관청은 할당대상업체가 제12조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받기 전에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외부 검증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은 온실가스 감축량(이하 “조기감축실적”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당계획 수립 시 반영하거나 제12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 시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을 추가 할당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기감축실적을 할당계획 수립 시 반영하거나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의 효과적인 달성과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할당계획에 반영되거나 추가 할당되는 배출권의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배출권 수량 대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삭 제>
제16조(배출권의 추가 할당)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을 추가 할당할 수 있다.
제16조(배출권의 추가 할당)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을 추가 할당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증가한 경우
1. 제5조제4항에 따른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증가한 경우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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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배출권 할당의 취소)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할당 또는 추가 할당된 배출권(무상으로 할당된 배출권만 해당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배출권 할당의 취소)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할당 또는 추가 할당된 배출권(무상으로 할당된 배출권만 해당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감소한 경우
1. 제5조제4항에 따른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감소한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시설의 가동중지ㆍ정지ㆍ폐쇄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
3. 시설의 가동중지ㆍ정지ㆍ폐쇄, 가동실적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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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3조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 할당
3. 제23조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를 위한 활동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19조(배출권의 거래) ①·② (생 략)
제19조(배출권의 거래) ①·② (현행과 같음)
배출권 거래의 최소 단위 등 배출권 거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누구든지 배출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배출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④ 배출권 거래의 최소 단위 등 배출권 거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①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권등록부에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20조(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①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권등록부에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의3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거래를 위탁한 시장 참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의 배출권을 배출권등록부에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 거래계정의 명의와 관계없이 위탁자가 거래계정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은 할당대상업체 이외의 시장 참여자의 배출권에 대한 수요의 급증 등으로 단기간에 해당 시장 참여자의 배출권 보유량이 크게 증가하여 시장의 안정성이 저해되거나 불건전한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정 등록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제22조(배출권 거래소 등) ① (생 략)
제22조(배출권 거래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을 받은 배출권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규정을 정하여 거래소 개시일 전까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을 받은 배출권 거래소(이하 “배출권 거래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규정을 정하여 거래소 개시일 전까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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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시장 참여자로부터 배출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에 예치할 것
6.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시장 참여자로부터 배출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 에 예치할 것
7. 배출권 거래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7. 배출권 거래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그 밖에 배출권 거래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금지하는 불건전한 영업행위
마. 배출권 및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배출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신 설>
바. 그 밖에 배출권 거래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금지하는 불건전한 영업행위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⑨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등록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 외에는 그 명칭 또는 상호에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⑨ 누구든지 제6항제6호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한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을 상계(相計)ㆍ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해당 예탁금을 예치한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별도로 고시한 경우 외에는 해당 예탁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밖에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업무, 등록요건,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의무, 업무보고서 제출, 배출권의 처분,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증권금융회사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시장 참여자의 청구에 따라 예치된 예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시장 참여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1. 등록이 취소된 경우2. 해산 결의를 한 경우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의 투자매매업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투자중개업의 전부 양도 또는 전부 폐지의 승인 또는 전부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 설>
⑪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금 지급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2. 시장 참여자 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3. 시장 참여자 정보의 분리 보관4. 시장 참여자 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5. 이용기간 경과 시 시장 참여자 정보의 삭 제6. 그 밖에 시장 참여자 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⑫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증권금융회사,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제10항에 따른 예탁금 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에 따른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 설>
⑬ 제10항에 따라 증권금융회사가 예탁금을 시장 참여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대한 증권금융회사의 예탁금 지급채무와 위탁자에 대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예탁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각각 소멸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⑭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등록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 외에는 그 명칭 또는 상호에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신 설>
⑮ 그 밖에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업무, 등록요건,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의무, 업무보고서 제출, 배출권의 처분,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4(감독ㆍ검사) ①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 참여자 가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22조의4(감독ㆍ검사) ①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 참여자 및 배출권 거래소 가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건전한 운영 또는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 참여자에게 이 법에 따른 업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건전한 운영 또는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 참여자 및 배출권 거래소에 이 법에 따른 업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시장 참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업무 및 거래에 관하여 시장 참여자 및 배출권 거래소를 검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장은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주무관청은 시장 참여자 및 배출권 거래소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 밖에 시장 참여자에 대한 감독, 검사 및 조사와 관련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감독원의 장은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및 배출권 거래소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⑥ 그 밖에 시장 참여자 및 배출권 거래소에 대한 감독, 검사 및 조사와 관련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①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해당할 우려가 상당히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①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해당할 우려가 상당히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배출권 가격이 6개월 연속으로 직전 2개 연도의 평균 가격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높게 형성될 경우
1. 배출권 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배출권에 대한 수요의 급증 등으로 인하여 단기간에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
2. 배출권에 대한 수요의 급증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이행연도에 거래되는 배출권의 거래량이 크게 변화 하는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100분의 25까지의 추가 할당
1.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활용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3. 제12조제3항에 따른 유상할당 배출권의 공급량 조정
<신 설>
4. 그 밖에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24조의2(검증기관) ① ∼ ④ (생 략)
제24조의2(검증기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주무관청은 검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 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주무관청은 검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 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4.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신 설>
6.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24조의3(검증심사원) ① ∼ ③ (생 략)
제24조의3(검증심사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주무관청은 검증심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검증심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3. 자격정지 처분을 위반하여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검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필수적인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그 교육의 평가결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 또는 장기간 검증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신 설>
5. 정당한 이유 없이 필수적인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그 교육의 평가결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 또는 장기간 검증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의4(온실가스검증협회) ① ∼ ③ (생 략)
제24조의4(온실가스검증협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주무관청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설립 허가를 받은 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회의 허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무관청은 협회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주무관청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⑦ 협회의 허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⑧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① 제29조에 따라 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감축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증을 받은 것에 한정한다.
제30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① 제29조에 따라 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은 「파리협정」의 국내 발효일인 2016년 12월 3일 이후에 시작한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증을 받은 것에 한정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3조(과징금)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이산화탄소 1톤당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3조(과징금)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이산화탄소 1톤당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7조(실태조사)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처분 등에 관하여 그 사실 여부 및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할당대상업체, 배출권 거래소, 시장조성자, 배출권거래중개회사, 검증기관 또는 검증심사원(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 대상자”라 한다)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7조(실태조사)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처분 등에 관하여 그 사실 여부 및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할당대상업체, 배출권 거래소, 시장조성자, 배출권거래중개회사, 검증기관, 검증심사원 또는 외부사업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 대상자”라 한다)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5조에 따른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삭 제>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제41조(벌칙) ① (생 략)
제41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서 신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3조제1항을 위반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배출권 거래소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
1.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출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3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권 거래소의 회원과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배출권 거래소의 상근 임직원
2.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22조제7항을 위반하여 명칭 또는 상호에 “배출권 거래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배출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배출권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한 자
4. 제22조의3제9항을 위반하여 명칭 또는 상호에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출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신 설>
5.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僞計)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
<신 설>
6. 제22조의3제6항제4호를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신 설>
7. 제22조의3제6항제7호 각 목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서 삭제>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신청하여 제12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받은 자
1.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3조제1항을 위반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배출권 거래소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제29조제3항에 따라 상쇄배출권을 제출한 자
2.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3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권 거래소의 회원과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배출권 거래소의 상근 임직원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신청하여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받은
3. 제22조제7항을 위반하여 명칭 또는 상호에 “배출권 거래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4. 제22조의2에 따라 시장조성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배출권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의3제14항을 위반하여 명칭 또는 상호에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신 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신청하여 제12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받은 자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제29조제3항에 따라 상쇄배출권을 제출한 자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신청하여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받은 자4. 제22조의2에 따라 시장조성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배출권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5. 제22조의3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배출권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0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071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본법 제8조"를 "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이하 "국가비전"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총 무상할당비율"이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 중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고려하여"를 "국가비전 및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국내외"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변경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할당계획을 지체 없이 변경하여야 하며, 국내외"로 한다. 7. 제12조제3항 및 계획기간별 배출권 유상할당 방향에 따른 이행연도별ㆍ부문별ㆍ업종별 배출권 유상할당 목표비율 및 총 무상할당비율에 관한 사항 ③ 정부는 직전 계획기간에 제출되지 아니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계획기간으로 이월되었거나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배출권의 수량을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 설정 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12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할당대상업체의"를 "할당대상(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출권 할당의 기준이 되는 단위를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할당대상업체"를 "할당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유상 또는 무상으로"를 "유상으로 함을 원칙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할당대상업체에는"을 "경우 그 할당대상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비용발생도 및 무역집약도"를 "무역집약도 및 탄소집약도"로, "업체"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업체"를 "경우"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제5조제3항"을 "제5조제4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제5조제3항"을 "제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가동중지ㆍ정지ㆍ폐쇄 등으로"를 "가동중지ㆍ정지ㆍ폐쇄, 가동실적의 감소 등으로"로 한다. 제18조제3호 중 "배출권 추가 할당"을 "활동"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누구든지 배출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배출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2조의3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거래를 위탁한 시장 참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의 배출권을 배출권등록부에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 거래계정의 명의와 관계없이 위탁자가 거래계정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은 할당대상업체 이외의 시장 참여자의 배출권에 대한 수요의 급증 등으로 단기간에 해당 시장 참여자의 배출권 보유량이 크게 증가하여 시장의 안정성이 저해되거나 불건전한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정 등록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배출권 거래소는"을 "배출권 거래소(이하 "배출권 거래소"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22조의3제6항제6호 중 "증권금융회사"를 "증권금융회사(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마목을 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14항 및 제1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배출권 및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배출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⑨ 누구든지 제6항제6호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한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을 상계(相計)ㆍ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해당 예탁금을 예치한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별도로 고시한 경우 외에는 해당 예탁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증권금융회사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시장 참여자의 청구에 따라 예치된 예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시장 참여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해산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의 투자매매업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투자중개업의 전부 양도 또는 전부 폐지의 승인 또는 전부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⑪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금 지급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2. 시장 참여자 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3. 시장 참여자 정보의 분리 보관 4. 시장 참여자 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5. 이용기간 경과 시 시장 참여자 정보의 삭제 6. 그 밖에 시장 참여자 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⑫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증권금융회사,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제10항에 따른 예탁금 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에 따른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⑬ 제10항에 따라 증권금융회사가 예탁금을 시장 참여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대한 증권금융회사의 예탁금 지급채무와 위탁자에 대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예탁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각각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의4제1항 중 "참여자가"를 "참여자 및 배출권 거래소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참여자에게"를 "참여자 및 배출권 거래소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참여자"를 "참여자 및 배출권 거래소"로, "관리ㆍ감독을"을 "관리ㆍ감독 및 검사를"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에"를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를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및 배출권 거래소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참여자에"를 "참여자 및 배출권 거래소에"로 한다. ③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업무 및 거래에 관하여 시장 참여자 및 배출권 거래소를 검사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100분의 25까지의 추가 할당"을 "활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배출권 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배출권에 대한 수요의 급증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이행연도에 거래되는 배출권의 거래량이 크게 변화하는 경우 3. 제12조제3항에 따른 유상할당 배출권의 공급량 조정 제24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제24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격정지 처분을 위반하여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검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제24조의4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설립 허가를 받은 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주무관청은 협회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파리협정」의 국내 발효일인 2016년 12월 3일 이후에 시작한 사업 중 다음"으로, "온실가스 감축량으로서"를 "것으로서"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톤당 10만원의 범위에서"를 "1톤당"으로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검증기관 또는 검증심사원"을 "검증기관, 검증심사원 또는 외부사업 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4호 중 "제22조의3제9항"을 "제22조의3제14항"으로 한다. ① 배출권의 거래 등과 관련하여 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8호, 제12조, 제15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상한 규정 삭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징금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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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