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364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전문성 향상과 검사 능력 강화를 위하여 시험ㆍ검사기관의?대표자와?시험ㆍ검사인력은?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시험ㆍ검사기관의?대표자가 시험ㆍ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 교육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대표자가 시험ㆍ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대표발의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1 공포
발의2025.02.24
위원회 회부2025.02.25
위원회 상정2025.08.18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8.27
법사위 회부2025.08.27
법사위 상정2025.09.10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09.10
본회의 상정2025.10.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10.26
정부 이송2025.10.31
공포2025.11.1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전문성 향상과 검사 능력 강화를 위하여 시험ㆍ검사기관의?대표자와?시험ㆍ검사인력은?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시험ㆍ검사기관의?대표자가 시험ㆍ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 교육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대표자가 시험ㆍ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책임자를 지정하여 대표자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11-11 (법률 제21141호) · 시행 2026-01-01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교육) ①·② (생 략)
제17조(교육)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가 시험ㆍ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표자는 그 시험ㆍ검사기관의 종사자 중에서 책임자를 지정하여 대표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운영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 2개 이상이면 각 기관별로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141호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가 시험ㆍ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표자는 그 시험ㆍ검사기관의 종사자 중에서 책임자를 지정하여 대표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운영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 2개 이상이면 각 기관별로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