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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21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 지원 의무 기간을 ‘보호 종료 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사실상 23세까지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약을 두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군 입대나 대학 졸업 후 자립을 준비하는 20대 중ㆍ후반의 자립준비청년들이 취업 관련 지원을 받지…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1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3.21
위원회 회부2025.03.24
위원회 상정2025.08.1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 지원 의무 기간을 ‘보호 종료 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사실상 23세까지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약을 두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군 입대나 대학 졸업 후 자립을 준비하는 20대 중ㆍ후반의 자립준비청년들이 취업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이들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기간을 ‘보호 종료 후 10년’으로 연장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8조제2항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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