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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17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등에 대해서는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비구역 인근에 이미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발의 김희정 국민의힘 · 공동 9
소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8 소위원회 회부
발의2026.06.10
위원회 회부2026.07.23
위원회 상정2026.09.08
소위원회 회부2026.09.08
2026.09.08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단계 확인 9. 20. PM 08:20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등에 대해서는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비구역 인근에 이미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조성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비구역에서 일정한 거리에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해당 의무의 이행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4항제5호의2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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