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808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정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음. 그러나 강원도 등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국립대학병원은 인구 부족 및 환자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중증 환자 비율 감소 등으로 평가 기준을 충족하기…
대표발의 김선민 조국혁신당 · 공동 10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0 위원회 회부
발의2026.02.12
위원회 회부2026.08.20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정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음.
그러나 강원도 등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국립대학병원은 인구 부족 및 환자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중증 환자 비율 감소 등으로 평가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탈락하고 있음. 이로 인해 우수 의료진의 기피 및 이탈이 초래되고 지역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기능이 붕괴되고 있음.
이에 의료취약지의 국립대학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해당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료 인력 파견 및 순환 진료를 하도록 하며, 국가가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립대학병원의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19조제4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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