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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764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형의 집행 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하거나 구치소ㆍ교도소에서의 구류 집행과 형의 집행정지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 또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경찰과 검사의 관계를…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 공동 8
위원회 회부(심사 전)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6 위원회 회부
발의2026.08.25
위원회 회부2026.08.26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형의 집행 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하거나 구치소ㆍ교도소에서의 구류 집행과 형의 집행정지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 또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경찰과 검사의 관계를 지휘ㆍ승인ㆍ보고 등 상하관계가 아닌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초한 관계로 재정립하고, 공소청 출범에 맞추어 관련 기관 명칭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찰서장의 정식재판 청구 시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검사와 협의하도록 변경하고, 형 집행 결과의 보고를 통보로, 구치소ㆍ교도소에서의 구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지휘를 촉탁으로, 형의 집행정지에 관한 검사의 허가를 협의로 각각 정비함으로써 경찰과 검사의 대등ㆍ협력 관계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1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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