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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74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진단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 재건축의 조합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안전진단기관의 독립적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안전진단 보고서의 부실 작성에 대한 제재가 없어 안전진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대표발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10 발의
발의2020.09.1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진단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 재건축의 조합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안전진단기관의 독립적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안전진단 보고서의 부실 작성에 대한 제재가 없어 안전진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주택법」에 따라 주택 공급의 예외를 인정받는 조합원의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합원 분양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안전진단기관의 선정은 시ㆍ도지사들이 하도록 하고, 안전진단 부실 보고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소유한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조합원 분양신청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감염병 확산 등 재난으로 인해 직접 출석을 통한 총회의결이 어려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직접 구축·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안전진단은 시ㆍ군ㆍ구의 요청을 받아 시ㆍ도에서 의뢰하도록 하고 안전진단 보고서 허위ㆍ부실 작성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을 제한하고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2조ㆍ제13조ㆍ제140조, 제12조의2ㆍ제113조의4 신설). 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 소유한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조합원 분양신청을 허용하고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제한적 예외를 두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에 해서는 벌칙규정을 둠(안 제39조ㆍ제72조ㆍ제73조 및 제136조). 다. 재난으로 인해 직접 출석을 통한 총회의결이 어려운 경우 전자적 방법의 참석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함(안 제45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비사업시스템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9조 및 제12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8-10 (법률 제18388호) · 시행 2021-11-11 · 바뀐 줄 15 / 2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3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135조부터 제138조까지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제44조(총회의 소집) ① ∼ ③ (생 략)
제44조(총회의 소집)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와 제45조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 등 서면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 ⑤ (생 략)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 ⑤ (현행과 같음)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조합은 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총회의 의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⑦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⑨ 총회의 의결방법, 서면의결권 행사 및 본인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8조(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①·② (생 략)
제48조(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5항, 제45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7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로, “정관”은 “시행규정”으로,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③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5항, 제45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 및 제9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로, “정관”은 “시행규정”으로,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제101조(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① (생 략)
제101조(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정비구역지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양도되거나 매각될 수 없다.
<삭 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8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의 종합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자본금ㆍ사업실적ㆍ경영실태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 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08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의 종합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자본금ㆍ사업실적ㆍ경영실태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 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9조(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① 시ㆍ도지사 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9조(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제128조(권한의 위임 등) ① (생 략)
제128조(권한의 위임 등)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19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30조 (정비구역의 범죄 예방) ① 시장ㆍ군수등은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0조 (정비구역의 범죄 등의 예방) ① 시장ㆍ군수등은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 및 관할 소방서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한 경우 정비구역 내 주민 안전 등을 위하여 관할 시ㆍ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화재예방 순찰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38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135조부터 제138조까지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제44조제4항 중 "장소를"을 "장소와 제45조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 등 서면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로 한다. 제45조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본문 중 "출석"을 "출석(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의결방법"을 "의결방법, 서면의결권 행사 및 본인확인방법"으로 한다. ⑥ 조합은 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48조제3항 전단 중 "제6항 및 제7항"을 "제7항 및 제9항"으로 한다. 제10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8조제1항 중 "추진위원회"를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추진위원회"로 한다. 제119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시ㆍ도조례"를 "국토교통부령 또는 시ㆍ도조례"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8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19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30조의 제목 중 "범죄"를 "범죄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경찰서장"을 "경찰서장 및 관할 소방서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한 경우 정비구역 내 주민 안전 등을 위하여 관할 시ㆍ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화재예방 순찰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총회의 의결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4항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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