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33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있어 재해부상군경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대표발의 강민국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3
위원회 회부2020.11.16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있어 재해부상군경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이러한 위임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상이등급 1~6급에 해당하는 재해부상군경 유족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재해부상군경 유족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해부상군경 유족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이등급 7급인 재해부상군경의 유족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에 대한 지원 강화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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