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24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를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만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력행위, 예를 들어 부모 사이의 폭력행위는 아동학대로 포함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력행위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있고, 지속적으로 반복된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은 성인이 되어서 본인 스스로…
대표발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08
위원회 회부2021.01.11
위원회 상정2021.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를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만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력행위, 예를 들어 부모 사이의 폭력행위는 아동학대로 포함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력행위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있고, 지속적으로 반복된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은 성인이 되어서 본인 스스로 또다른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범죄를 반복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아동에게 직접 가해지는 폭력행위가 아니더라도 상습적인 가정폭력범죄를 아동학대범죄에 포함하여 가정폭력범죄가 반복되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아동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의 정의규정에 가정폭력범죄 중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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