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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68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균특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재원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만 한시 보전하도록 규정함.

대표발의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23 발의
발의2021.04.23

무슨 법안인가

제1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균특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재원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만 한시 보전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는 균특사업을 불가피하게 축소하거나 중단할 우려가 있어 균특예산 보전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지방세법 개정 법안이 발의됨. 이에 맞추어 균특 이양사업의 비용 보전을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재원 조성과 그 용도를 규정한 동 법률의 적용 기한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법률 제16856호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07 (법률 제18545호) · 시행 2022-01-01 · 바뀐 줄 9 / 1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른 금액
7.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른 금액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시ㆍ도는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는 시ㆍ도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립한 조합(이하 “기금관리조합”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관리ㆍ운용한다.③ 기금관리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④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정부출연금 1조원2.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신 설>
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시ㆍ도에 대한 재정지원2.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시ㆍ군ㆍ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3. 그 밖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정지원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25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②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1. 제24조제1항제1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2. 제24조제1항제2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③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1. 광역지원계정의 재원: 제23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2. 기초지원계정의 재원: 제23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제26조(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설치) ① 기금관리조합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광역지원계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가. 광역지원계정의 재원을 제24조제1항제1호의 용도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나. 그 밖에 광역지원계정 기금운용계획의 결산에 관한 사항2. 기초지원계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가. 기초지원계정의 재원을 제24조제1항제2호의 용도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나. 그 밖에 기초지원계정 기금운용계획의 결산에 관한 사항②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자치분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각 1명은 각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된다.③ 기금관리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가 유기적으로 연계 운영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7조(투자계획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편성 시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한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이하 “투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투자계획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자문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8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및 공개) ① 기금관리조합은 회계연도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기금관리조합은 성과분석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와 제29조에 따른 투자협약의 체결 및 이행결과를 재원배분 시 반영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을 위한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9조(투자협약의 체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 분담 등이 포함된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이하 “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투자협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545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제7호 중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을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으로 한다. 제22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시ㆍ도는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는 시ㆍ도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립한 조합(이하 "기금관리조합"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관리ㆍ운용한다. ③ 기금관리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1조원 2.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시ㆍ도에 대한 재정지원 2.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시ㆍ군ㆍ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 3. 그 밖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정지원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25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제24조제1항제1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2. 제24조제1항제2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③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광역지원계정의 재원: 제23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초지원계정의 재원: 제23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26조(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설치) ① 기금관리조합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광역지원계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가. 광역지원계정의 재원을 제24조제1항제1호의 용도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광역지원계정 기금운용계획의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초지원계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 가. 기초지원계정의 재원을 제24조제1항제2호의 용도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기초지원계정 기금운용계획의 결산에 관한 사항 ②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자치분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각 1명은 각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된다. ③ 기금관리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가 유기적으로 연계 운영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투자계획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편성 시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한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이하 "투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투자계획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자문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및 공개) ① 기금관리조합은 회계연도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기금관리조합은 성과분석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와 제29조에 따른 투자협약의 체결 및 이행결과를 재원배분 시 반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을 위한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투자협약의 체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 분담 등이 포함된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이하 "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투자협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6856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제17조의2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22조부터 제2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에 관한 특례) 제2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회계연도의 정부출연금은 7천500억원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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