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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846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자전거도로를 포함한 자전거이용시설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도로관리청이 정비하도록 하고, 국가는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에도 자전거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도로가 많아 이 경우 자전거는 차도 오른쪽에서 통행하는 것을…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1.03 공포
발의2021.07.30
위원회 회부2021.08.02
위원회 상정2021.11.15
위원회 의결2022.12.01
법사위 회부2022.12.01
법사위 상정2022.12.07
법사위 의결2022.12.07
본회의 상정2022.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12.08
정부 이송2022.12.23
공포2023.01.0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자전거도로를 포함한 자전거이용시설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도로관리청이 정비하도록 하고, 국가는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에도 자전거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도로가 많아 이 경우 자전거는 차도 오른쪽에서 통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대형차량과의 충돌 위험 등 자전거 운전자를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내에서 자전거가 통행할 때 특별히 위험이 큰 지역에 대하여 조사하고, 해당 지역의 자전거이용시설에 대한 정비ㆍ개선에 관한 사항을 활성화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보다 안전한 자전거 운행 환경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1-03 (법률 제19162호) · 시행 2023-07-04 · 바뀐 줄 4 / 8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제5조의2에 따른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신 설>
5. 제5조의2에 따른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의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정비ㆍ개선
<신 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내에서 자전거가 통행할 때 특별히 위험이 큰 지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162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조의2에 따른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5. 제5조의2에 따른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의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정비ㆍ개선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내에서 자전거가 통행할 때 특별히 위험이 큰 지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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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