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35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종전 4개 시·군 행정체제가 2개 행정시체제로 전환되고, 교육의원제도가 도입된 바 있음. 이후 행정시체제에 대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주민참여의 약화, 지역간 불균형,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육의원제도에 대하여도…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11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종전 4개 시·군 행정체제가 2개 행정시체제로 전환되고, 교육의원제도가 도입된 바 있음.
이후 행정시체제에 대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주민참여의 약화, 지역간 불균형,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육의원제도에 대하여도 민주적 정당성과 주민 대표성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지적되는 등 존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도지사후보자 입후보 시에 행정시장 예고를 필수요건으로 규정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교육의원제도를 폐지하여 도의회의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편제6장제1절, 제2절 및 제3절 삭제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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