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868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2003년 10월 17일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이하 ‘유네스코 협약’이라 함)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체계도 국제적 협약수준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어 마련된 것으로, 무형문화유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에 따른 보호방법을 규정하여 우리 무형문화재가 유네스코…
대표발의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18 공포
발의2021.08.02
위원회 회부2021.08.03
위원회 상정2021.09.13
위원회 의결2021.12.09
법사위 회부2021.12.09
법사위 상정2021.12.30
법사위 의결2021.12.30
본회의 상정2021.12.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12.31
정부 이송2022.01.07
공포2022.01.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2003년 10월 17일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이하 ‘유네스코 협약’이라 함)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체계도 국제적 협약수준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어 마련된 것으로, 무형문화유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에 따른 보호방법을 규정하여 우리 무형문화재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지속적으로 등재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
유네스코 협약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주체를 개인, 집단, 공동체로 구별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보유자, 보유단체만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어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아닌 전승공동체(무형문화재를 지역적 또는 역사적으로 공유하며 일정한 유대감 및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로서 자발적으로 무형문화재를 실현ㆍ향유함으로써 전승하고 있는 공동체를 말함)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보호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아닌 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제6항 신설).
나. 유네스코 협약에 따른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외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1-18 (법률 제18766호) · 시행 2022-07-19 · 바뀐 줄 5 / 9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전승공동체”란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무형문화재를 지역적 또는 역사적으로 공유하며 일정한 유대감 및 정체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무형문화재를 실현ㆍ향유함으로써 전승하고 있는 공동체를 말한다.
제25조(국가무형문화재의 보호ㆍ육성) ① ∼ ⑤ (생 략)
제25조(국가무형문화재의 보호ㆍ육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3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는 전승공동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3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내용 및 방법, 제6항에 따른 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설치) ①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이행을 장려하고,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등의 무형문화유산 보호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이하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47조(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설치) ①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이하 “유네스코 협약”이라 한다) 이행을 장려하고,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등의 무형문화유산 보호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이하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7조의2(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① 국가는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 국제 전문가단체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국가는 개발도상국가가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 무형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 및 진흥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는 등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관련 국제기구, 국제 전문가단체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국내외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 지원2.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관련 국제기구, 국제 전문가단체 및 다른 국가와의 정보교류 및 공동 조사ㆍ연구3. 무형문화유산 보호 분야 국제 연수 및 전문인력 교류4.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목표로 수행되는 국내외 프로그램 및 활동의 지원5. 그 밖에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 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문화재청 소관) 황희
⊙법률 제18766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전승공동체"란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무형문화재를 지역적 또는 역사적으로 공유하며 일정한 유대감 및 정체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무형문화재를 실현ㆍ향유함으로써 전승하고 있는 공동체를 말한다.
제25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방법"을 "방법, 제6항에 따른 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으로 한다.
⑥ 국가는 전승공동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7조제1항 중 "협약」"을 "협약」(이하 "유네스코 협약"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장에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① 국가는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 국제 전문가단체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개발도상국가가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 무형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 및 진흥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는 등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관련 국제기구, 국제 전문가단체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국내외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 지원
2.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관련 국제기구, 국제 전문가단체 및 다른 국가와의 정보교류 및 공동 조사ㆍ연구
3. 무형문화유산 보호 분야 국제 연수 및 전문인력 교류
4.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목표로 수행되는 국내외 프로그램 및 활동의 지원
5. 그 밖에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 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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