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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16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BTS 등 K-POP 스타들이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하는 등 국위선양의 최선봉에 서 있음에도, 현행 병역법 상에 규정되어 있는 예술?체육요원의 범위에 대중문화예술인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들은 보충역 편입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최근 도쿄올림픽 육상 남자 높이뛰기에서 대한민국의 우상혁 선수가 한국 신기록을…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23
위원회 회부2021.08.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BTS 등 K-POP 스타들이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하는 등 국위선양의 최선봉에 서 있음에도, 현행 병역법 상에 규정되어 있는 예술?체육요원의 범위에 대중문화예술인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들은 보충역 편입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최근 도쿄올림픽 육상 남자 높이뛰기에서 대한민국의 우상혁 선수가 한국 신기록을 수립하며 4위를 차지하였음. 이는 대한민국 육상 역사상 올림픽에서의 최고 순위임.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이처럼 한국 신기록을 수립하며 국위선양에 크게 기여하고 국민적 감동을 선사한 경우에도 메달을 획득하지 못하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체육 분야에서 한국 신기록을 수립한 자와 대중문화예술인도 예술?체육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예술?체육요원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국위선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3조의7).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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