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916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도시형소공인이 몸담고 있는 분야는 우리나라 산업의 기본이자 근간으로서 노동집약적이고 장기간의 숙련이 필요하지만, 열악한 작업환경과 낮은 인건비 등으로 신규인력의 유입이 점점 감소하고 장기간 근속이 담보되지 않아 전문인력 양성이나 기술 전수가 어려워 핵심 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대표발의 이동주 더불어시민당 · 공동 16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1.03 공포
발의2022.06.14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01
위원회 의결2022.12.02
법사위 회부2022.12.02
법사위 상정2022.12.07
법사위 의결2022.12.07
본회의 상정2022.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12.08
정부 이송2022.12.23
공포2023.01.0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도시형소공인이 몸담고 있는 분야는 우리나라 산업의 기본이자 근간으로서 노동집약적이고 장기간의 숙련이 필요하지만, 열악한 작업환경과 낮은 인건비 등으로 신규인력의 유입이 점점 감소하고 장기간 근속이 담보되지 않아 전문인력 양성이나 기술 전수가 어려워 핵심 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도시형소공인 및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포함하고, 중소벤처기업부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도시형소공인 및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 법률을 정비하여 정책을 심의하는 단계에서 도시형소공인 및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열악한 도시형소공인의 근로자들이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사업을 펼침으로써 기반산업을 굳건하게 지탱하고 있는 도시형소공인 및 근로자들이 활발한 경제활동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형소공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정책 수립 과정에 도시형소공인 및 근로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후단 신설).
나. 중소벤처기업부에 도시형소공인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시형소공인 및 근로자들이 정책심의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다.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에 도시형소공인의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 설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근로복지를 증대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제5호 신설).
라. 도시형소공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일자리 알선 및 노무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함(안 제1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1-03 (법률 제19177호) · 시행 2023-07-04 · 바뀐 줄 7 / 19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도시형소공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신 설>
10.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신 설>
11.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ㆍ관리
<신 설>
6. 그 밖에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1. 도시형소공인 및 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교육ㆍ상담 및 조사 등 지원사업의 실시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도시형소공인에 관 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4. 도시형소공인 및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에 대 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법률 제19177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9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도시형소공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10.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17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ㆍ관리
제18조제2항제1호 중 "도시형소공인을"을 "도시형소공인 및 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로, "상담"을 "상담 및 조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도시형소공인에 관한"을 "도시형소공인 및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에 대한"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