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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7569

미용사법안

제안이유 미용에 대한 사람들의 높은 수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미용업도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대중의 욕구가 미용 분야에도 머리, 피부, 네일아트, 메이크업 등 세분화ㆍ전문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대표발의 최영희 국민의힘 · 공동 41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27
위원회 회부2022.09.28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미용에 대한 사람들의 높은 수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미용업도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대중의 욕구가 미용 분야에도 머리, 피부, 네일아트, 메이크업 등 세분화ㆍ전문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 미용관련 법률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일괄적으로 다루고 있고,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건물위생관리업 등 서로 성격이 다른 영업에 관한 사항을 일률적으로 규율하고 있어 미용업 발전에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미용업을 체계적인 서비스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도적 기반과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서 분리하여 산업화 지원 체계로 개선하고, 미용업 종사자들의 권익보호와 함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규율함으로써 미용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미용업의 진흥과 미용사의 양성ㆍ자격관리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용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으로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용업 진흥, 미용사 양성ㆍ자질향상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3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미용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영업소의 개설신고, 영업승계, 위생관리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마. 미용사는 미용업의 건전한 발전과 미용사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미용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미용업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미용산업진흥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사. 시ㆍ도지사는 미용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미용테마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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