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93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이하 “농어업법인”이라 함)에 대한 지원규정을 두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업법인의 기술개발, 경영규모의 확대, 농어업기계화나 시설장비의 현대화, 경영정보화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농어업법인을 비롯한 농어업인(이하…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3.26 공포
발의2023.06.28
위원회 회부2023.06.29
위원회 상정2023.09.15
위원회 의결2023.11.23
법사위 회부2023.11.23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4.02.29
본회의 상정2024.02.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2.29
정부 이송2024.03.15
공포2024.03.2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이하 “농어업법인”이라 함)에 대한 지원규정을 두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업법인의 기술개발, 경영규모의 확대, 농어업기계화나 시설장비의 현대화, 경영정보화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농어업법인을 비롯한 농어업인(이하 “농어업경영체”라 함)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국제유가 역시 변동성이 심해짐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의 유류비 지출 부담이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막대한 비용 지출이 불가피한 현실임에도 이러한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근거 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임.
이에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전기요금 또는 유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업경영체의 에너지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나아가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3-26 (법률 제20414호) · 시행 2024-09-27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1조의2(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20414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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