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3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두 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점자의 특성상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된 내용을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한된 면수 안에 전부 게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대표발의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19
위원회 회부2023.07.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두 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점자의 특성상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된 내용을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한된 면수 안에 전부 게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시각장애선거인은 제한된 내용의 점자형 선거공보를 통하여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는 경우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점자형 선거공보에 동일하게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선거인의 선거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보다 시각장애선거인의 알권리 및 참정권을 보다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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