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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16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리인하요구권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에도 불구하고, 신용점수가 오르거나 소득 및 재산이 증가한 차주의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실적은 미진한 실정임. 최근 금융위원회는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으로,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를 확인하고 선별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선제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함.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06
위원회 회부2023.04.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금리인하요구권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에도 불구하고, 신용점수가 오르거나 소득 및 재산이 증가한 차주의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실적은 미진한 실정임. 최근 금융위원회는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으로,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를 확인하고 선별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선제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함. 이에 금리인하요구권 제도의 실효성을 위한 은행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가계 대출 금리 부담을 낮추고, 고객 중심의 제도 실행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30조의2, 제69조제4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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