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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351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신항만건설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시 인ㆍ허가 의제에 관한 사항과 신항만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가 국가 위주로만 선정되고…

대표발의 이달곤 미래통합당 · 공동 11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23 공포
발의2023.07.19
위원회 회부2023.07.20
위원회 상정2023.09.15
위원회 의결2023.11.08
법사위 회부2023.11.08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12
공포2024.01.2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신항만건설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시 인ㆍ허가 의제에 관한 사항과 신항만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가 국가 위주로만 선정되고 있고, 신항만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민간이 다수인 경우에 적용 가능한 평가 절차도 현행법상 부재한 상황으로, 민간에 대한 공정한 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 선정방식에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수립 또는 승인 시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항만시설’로만 한정하고 있어 신항만건설사업에 포함되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의제조항의 미비로 사업수행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한편, 사업시행자가 신항만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 손실보상 등의 업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도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항만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급증하는 항만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보다 효율적인 신항만건설사업의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신항만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를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평가절차를 규정함(안 제7조제3항 신설). 나.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시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대상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과 관련한 의제대상을 확대하고,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제1항제32호 신설). 다. 사업시행자가 신항만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 손실보상 및 이주대책 사업 등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130호) · 시행 2024-07-24 · 바뀐 줄 8 / 12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생 략)
제7조(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는 제3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기본계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항만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지정신청인”이라 한다) 는 제3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기본계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항만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신청인이 작성한 사업계획 및 지정신청인의 재원조달능력 등을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자를 선정한 후 사업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사업계획의 평가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신 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사업계획의 평가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신고ㆍ지정 또는 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심의ㆍ등록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신고ㆍ지정 또는 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심의ㆍ등록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가목의 시설 중 항만시설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2. ∼ 31. (생 략)
2. ∼ 31. (현행과 같음)
<신 설>
3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 및 이주대책 사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 및 이주대책 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 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 및 이주대책 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 및 이주대책 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을 준용한다 .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20130호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받으려는 자"를 "받으려는 자(이하 "지정신청인"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를 "지정신청인"으로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신청인이 작성한 사업계획 및 지정신청인의 재원조달능력 등을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자를 선정한 후 사업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가목의 시설 중 항만시설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을 "결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제22조제1항 중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등에 관한 업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을 준용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실시 중인 신항만건설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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