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33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통령기록관장으로 하여금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전직 대통령의 기록 열람에 적극 협조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전직 대통령이 열람대리인을 직접 지정하거나 사망이나 의식불명의 사유의 경우 그 가족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가 대통령기록물 열람 방법과 절차의 미비를 이유로 가족이 요청한…
대표발의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10
위원회 회부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통령기록관장으로 하여금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전직 대통령의 기록 열람에 적극 협조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전직 대통령이 열람대리인을 직접 지정하거나 사망이나 의식불명의 사유의 경우 그 가족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가 대통령기록물 열람 방법과 절차의 미비를 이유로 가족이 요청한 전직 대통령 열람대리인 지정을 미루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리인을 추천할 때 그 열람목적을 기재하게 하거나 대리인의 기록물 열람 범위를 권리구제나 전기를 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정하려는 등 열람권 부여 입법 취지를 훼손하려 함.
이에 대통령기록물의 공적 가치 활용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현재 대통령령에 위임된 대리인의 지정과 관련한 부분을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는 한편, 대리인의 열람 권한을 시행령을 통해 제한하는 것은 대리인을 두고자 한 법령 취지에 맞지 않기에 이 법의 모태가 된 미국의 대통령기록물법처럼 전직 대통령과 동일한 수준의 권한을 대리인에게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주요내용
가. 현재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대통령기록관장의 대리인등 지정을 전직 대통령의 가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하여야 한다’라는 강행 규정으로 하고 그 지정에 대한 대통령령 위임 조항을 삭제 (안 제18조제3항).
나. 대통령령으로 대리인등이 열람할 수 있는 기록물의 범위와 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안 제18조제4항).
다. 전직 대통령의 가족이 대리인등의 추천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장에 지정을 요청하도록 하고 대통령기록관장은 요청을 받은 15일 이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18조제5항 및 제6항).
라. 누구든지 대리인등이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의 범위, 열람 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축소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안 제18조제7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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