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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64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국가들은 국외감염병 발생상황 및 위험요인 등을 조기에 발견 및 대응할 수 있는 국외감염병 위기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국외감염병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도 「검역법」에 따라 공항ㆍ항만 등 입ㆍ출국장에 설치된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통해 해외감염병 발생 동향 파악 및 신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대표발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15 발의
발의2023.03.15

무슨 법안인가

주요 국가들은 국외감염병 발생상황 및 위험요인 등을 조기에 발견 및 대응할 수 있는 국외감염병 위기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국외감염병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도 「검역법」에 따라 공항ㆍ항만 등 입ㆍ출국장에 설치된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통해 해외감염병 발생 동향 파악 및 신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전세계적인 감염병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해외감염병 동향 파악 및 신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외감염병에 대한 발생, 전파 및 대응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외감염병정보센터를 질병관리청에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외감염병 정보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국외감염병정보센터를 둠으로써 국외감염병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을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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