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23500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의료취약지역이나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경우 의료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응급ㆍ심뇌혈관 등 필수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어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음. 우리나라의 의대정원은 3,058명으로 약 17년간 동결되어 있는데 인구 십만명당 의대…
대표발의 강은미 정의당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27
위원회 회부2023.07.28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의료취약지역이나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경우 의료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응급ㆍ심뇌혈관 등 필수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어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음.
우리나라의 의대정원은 3,058명으로 약 17년간 동결되어 있는데 인구 십만명당 의대 졸업자 수는 한국 7.6명으로 정체되어 있는 데 반해 OECD 평균은 3.5명에서 13.1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왔음. 또한 민간 중심의 인력 공급은 분야별 전문의의 쏠림 현상으로 나타나 활동의사수의 1/3이 소위 필수 중증의료가 아닌 피부, 미용, 성형 등에 쏠려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이는 지난해 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에 뇌질환으로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개두술 의사가 없어 사망한 사건을 초래하였고 이를 계기로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분야의 공공의사의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지역에 근무할 공공의사의 양성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ㆍ운영하여 의무복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에 필요한 필수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ㆍ운영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종사할 의료인력 양성에 대해 규정하여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5조).
다. 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입학자 중 해당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및 지방대학 졸업자 수가 60%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국가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학비등”이라 한다)을 전액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고, 학비등을 지원받는 사람이 휴학 등 대통령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로 학업이 정지되거나 유급되었을 때에는 그 학업이 정지되거나 유급된 기간 동안 학비등의 지원을 중단하며, 국고에 반환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른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의무복무를 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부여함(안 제12조).
바.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료법」에 따라 의사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은 의사면허를 취득한 때부터 10년간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무복무 기관에서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하여야 함(안 제13조).
사. 의무복무 기관의 지정, 의무복무 기관 배치 등(안 제14조 및 제15조).
아.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사명감을 부여하고 지속적인 근무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의에 대하여 주거 지원,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의무복무를 완료한 인력을 보건복지부 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할 수 있으며, 국제기구 파견 등에 우선 선발할 수 있음(안 제18조).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복무의사에 대하여는 의사면허를 정지할 수 있음(안 제19조).
차.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의 실습기관은 지역 내 국공립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실습기관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고, 실습기관이 없는 경우 별도의 부속병원을 설립하여야 하며, 임상수련의 질 제고를 위하여 비용의 보조 및 정책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2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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