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885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기관, 공항ㆍ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민간기업의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많은…
대표발의 임병헌 무소속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8
위원회 회부2023.02.09
위원회 상정2023.04.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기관, 공항ㆍ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민간기업의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많은 이용자가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평시뿐만 아니라 전쟁 등 유사시를 대비하여 민간시설도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하여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민간 데이터센터 등 주요 민간기관ㆍ시설에 대하여도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하여 관리되도록 규정하고,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ㆍ보안 및 방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및 제21조제2항ㆍ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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